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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알아두세요! (feat.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by MoneyGrow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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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를 아시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무엇이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팔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일년까지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부터 적용 사례 등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 모아! 정책 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아시나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아시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Q. 질문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부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Q. 질문 :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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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사업자지원업무안내 중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등 사업주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지원금업무를 확인하여 꼼꼼한 서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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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우편 신청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질문 :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한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나 연년생 등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당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질문 :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답변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질문 :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답변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 사이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질문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단, 2022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시작되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에서 300만원만원입니다.

더욱 자세한 비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Q. 질문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되는데요.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며,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데요. 상한 250만 원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02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월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 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Q. 질문 :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답변 :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원을 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후 4에서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Q. 질문 :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특례를 적용해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됩니다.

 

Q. 질문 :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답변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은 물론이고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질문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답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11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가정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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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알아두세요! (feat.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해당 글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이며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포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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