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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 청소년 근로계약서 잊지 마세요!

by MoneyGrow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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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마치면 푹 쉬거나 맘껏 놀고 싶을 텐데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을 여러분이 참 기특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알바를 하기 전에 꼭 청소년(연소자)용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살펴보시죠!

고등학생 알바, 청소년 연소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러게. 얘가 용돈부터 벌겠다는 거야.”

제게는 올해 수능을 본 사촌 조카가 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생 아들이 첫 알바를 한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내심 걱정도 되나 봅니다. 저의 경우는 고등학생을 졸업하고 막 대학생이 된 어느 토요일. 모의고사를 채점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당시 출판사에서 아침부터 눈이 빠지도록 주관식 답안을 살펴봤는데, 생애 처음 일했던 터라 긴장했는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그렇게 처음 돈을 벌었을 때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작은 액수였지만, 몇 년간 봉투째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에서 수험생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는 여행이 아닌 아르바이트였다. 살펴보니 올해만이 아니였더라고요, 몇 년 동안 알바가 1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도 컸습니다.

시험을 마치면 푹 쉬거나 맘껏 놀고 싶을 텐데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을 여러분이 참 기특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아르바이트에 관련해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하기 전에 꼭 청소년(연소자)용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청소년(연소자)용 근로계약서에 관해 처음 들은 건, 몇 년 전,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청소년(연소자)용 근로계약서를 잘 몰랐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부당 처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해주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근로권익보호지원팀 정성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전에 비해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여전히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53.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교부까지 받은 비율은 54.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단기 알바뿐만 아니라, 일용계약을 하더라도, 고등학생과 청소년들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알바생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부당 처우’를 꼽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거든요.”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라 불이행 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여가부에서는 근로 청소년이 부당 처우를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전화 상담, 현장 지원같은 근로보호 상담이나, 부당 처우로 인한 심리·정서 지원을 해주며,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문의와 상담이 많았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임금 체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 해고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위탁 계약, 손해배상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피해액을 차감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급여의 90%까지 지급 가능해주세요.”

이외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아르바이트 10계명’ 혹은 ‘청소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15가지’ 등을 살펴보세요! 1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 하루 유급휴일이 주어지거나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 임금이 주어지는 등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15가지


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2. 연소자 증명서 비치
3. 유해 위험 사업 고용금지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5.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6. 야간 휴일근로 금지
7. 유급 주휴일 부여
8. 법정 최저임금 준수
9.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통화, 직접, 전액, 정기)
10.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11. 연차휴가 부여
12. 강제근로 및 폭행금지
1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5. 부당해고 금지, 해고 예고

고등학생 알바, 청소년 근로계약서
출처 =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할 15가지_고용노동부.pdf
9.15MB

 

 

청소년 알바 10계명

연소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10가지)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간당 4,860원)을 적용 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가능(연소자의 동의 필요)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1644-3119번 또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

청소년 알바 10계명.hwp
0.01MB

(출처)

또한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 관련 유튜브 등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youthlabor.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가 말한 전자근로계약서는 올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세상이 좀 더 호의적이면 좋겠습니. 누구나 처음은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또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그 미숙함이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어진 여유 시간을 성실히 아르바이트로 채우겠다는 사촌 조카를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누리집 : http://www.youthlabor.or.kr/
전화 상담 :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표전화 : 1350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유튜브 : http://youtube.com/watch?v=Rx_mVOST0RE&feature=youtu.be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하여, 모두함께 가꾸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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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능 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잊지 마세요 (김윤경 작성)'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https://ebrief.korea.kr/briefing/eduBriefing.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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