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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법, 동물 복지 강화 방안!

by MoneyGrow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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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에 관한 법이 있을까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 복지법을 알아봐요!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실험동물, 및 개물림 사고 예방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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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습니다ㅏ.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동물복지 강화를 위하여! 추진기반 마련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물학대법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3년 연구, ’24년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다음으로,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23.~)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 합니다.

셋째로,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대상을 개선하고(’23, 통계청 협업),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23~’24)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사고견·맹견 및 소유자(경찰청 등), 반려동물 영업(지자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기관), 국가소유 봉사동물 현황(경찰‧소방‧국토부 등) 등

2. 사후 처벌이 아닌 동물학대 사전예방 정책 도입 확대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첫째로,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23.4, 시행규칙),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23~’24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온라인 강의 → 실습 훈련 강화, ’23),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3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둘째로,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하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23.4, 법),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23.4, 법)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24)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기존: 판매업 → 추가: 생산·수입업, ’23.4, 법),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 합니다. (연구용역, ’24)

또한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23.4. 시행규칙),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23, 시범사업)하여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넷째,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23.4, 법),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23.4, 시행규칙)합니다.
특히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잡종 포함) 및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 중 맹견지정을 받은 개를 말합니다.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4.4, 법)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 주요 내용>

‣ (맹견 5종) 일정 월령 이상(6개월, 시행령)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 (맹견 외 사고견)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지정을 통해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
* 맹견사육허가 및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의무화 등

아울러 맹견 수입 시 품종·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고(’24.4, 법),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24.4, 시행규칙)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하여(’24.4, 법) 관리를 강화합니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 법)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23.4, 법)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준수사항 강화 포함),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벌금 500만 원 → (무허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무등록) 1년/1천만 원


한편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23.4, 시행령),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23.4, 법)하여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예: 연간 1만 마리 사용 등, 시행령)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할 예정입니다. (’23.4, 법)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련 등을 추진(’24.4, 시행규칙)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기준을 개선(’23)하면서 인증대상 축종·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동물 학대 사후 조치 실질 방안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첫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대법원 양형위원회, ’23~’24),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 마련·배포(’2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 5일 이상 (’23.4, 시행규칙)

둘째,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22~’23, 신규 22개소), 보호·관리 인력기준 강화(’23.4, 시행규칙),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23.4,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합니다.


일정 규모(보호동물,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운영 기준(보호·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을 갖추어 신고*(’23.4, 시행령·규칙)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3.상반기)
* 시설 기준 등 신고제 요건 충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를 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토록 하고, 대피 시설 확보 등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3~)



셋째,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차관급, ’23.4, 법)하는 한편,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안: 동물복지환경관 신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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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농식품부'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법? 동물복지법! 동물 복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별첨 동물복지 강화방안

(농업생명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12. 7. 조간) 별첨(동물복지강화방안(안)) (2).pdf
1.45MB

 

 

 

동물 학대법? 동물복지법!
동물 학대법? 동물복지법!

 

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2022.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선진국 동물복지정책 동향 ······································ 2
Ⅲ. 국내 동물복지정책 추진 상황 및 시사점 ············ 9
Ⅳ.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 13
Ⅴ. 세부 추진 계획 ························································ 14
1.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 14
2.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 18
3. 동물 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 26
4. 정책 조정 및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 30
Ⅵ. 향후 일정 ·································································· 31
- 1 -
Ⅰ. 추진 배경
□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23.4) 대비 세부 제도 마련 및 현장 지원
ㅇ 동물학대 예방,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전부 개정된(‘22.4)
「동물보호법」(7장 55조→ 8장 4절 101조) 하위법령 마련 필요(23.4.시행)
* (주요내용) ➊동물학대학대자 수강·이수명령제, 사육계획서 의무화, ➋안전관리일반견 관리의무 확대,
사고견 맹견지정, 맹견사육허가·수입신고제, ➌유실·유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동물인수제
ㅇ 반려견 기질평가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등 신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 마련
□ 새롭게 주목받는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ㅇ 동물보호단체는 미흡한 제도·정책에 대해 개선의견* 지속 제기
* (주요내용) 학대행위자 동물사육금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피학대동물 구조‧
보호 실질화(동물보호단체 역할 확대 등),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관리 강화 등
ㅇ 언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부과,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보도* 증가
* 주요보도(’22.8~10월) : 울산 초등생 개물림 사고, 평택역 가방 속 포메라니안 학대,
트럭에 개 매달고 운전 등 다수 보도
※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주요과제 추진상황도 함께 검토
□ 급증하는 동물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한 정책 방향 정립 필요
ㅇ 제한된 인력‧재원으로 급증하는 동물복지 민원*, 현장 대응 등에 한계
* (’20) 6,154건(농식품부 전체 민원의 33.0%) → (‘21) 9,012건(50.5%)
ㅇ 역사가 긴 해외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흐름을 참고하여 우리의
수준을 진단하고 우선순위 정립,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등 필요
☞ 선진국 동향과 국내 실태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추진 계획 마련
- 2 -
Ⅱ. 주요 선진국 동물복지정책 동향
1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흐름
□ (정책범위) 학대 금지에서 시작, 복지(good life) 보장으로 확대
ㅇ 가축학대 방지(영국), 실험동물 보호(미국)를 위해 동물보호 정책 시작
ㅇ 동물의 기본적 욕구(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를 충족시키는 동물복지
강화 방향으로 확대(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 (참고)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동물보호
(Animal Protection)
동물복지
(Animal Welfare)
의미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것(「동물보호법」 제1조 목적조항)
‣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
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
(세계동물보건기구)
입법례 ‣ 오스트리아·대만‧일본 등 ‣ 영국·미국·스위스·뉴질랜드·독일 등
□ (법적지위) 물적 보호대상에서 헌법적 존엄성 인정까지 확대
ㅇ 대체로 동물을 「민법」상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면서 소유자 의무‧자격 등을 강하게 규정
▸(독일) 개물림 사고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반려견 면허제(필기·실기시험) 운영
▸(미국)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보호
ㅇ 스위스, 독일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
▸(스위스) 최초로 동물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1973)
▸(독일) 동물보호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2002, 헌법 제20a조)
- 3 -
□ (적용대상) 농장‧실험‧반려동물을 넘어 모든 동물로 확대 경향
ㅇ 선진국은 보호 대상 동물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향
▸(독일) 동물보호법에서 살아있는 모든 동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호
▸(영국) 포유류 등 척추동물을 넘어 갑각류·두족류 등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정하는 등 적용대상 동물 범위 크게 확대(’22)
▸(스위스) 유희성 낚시 금지, 살아있는 어류의 유기 금지 등 어류도 실질적 보호
ㅇ 질병·상해 예방을 넘어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학대
금지행위 등을 동물 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경우도 있음
▸(영국) 동물의 고통 여부에 초점을 맞춘 동물보호 기준 제시
▸(스위스) 집단생활을 하는 고양이‧기니피그 등은 여러 마리 키울 것, 개는 매일
사람·동물과 교류를 가질 것, 물고기는 낮과 밤을 체감토록 관리 등
▸(독일) 학대 처벌 규정을 차등화(예: 척추동물 학대 형사처벌, 그 외 질서위반법)
□ (법체계)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법」, 정책분야별 법률 제정
ㅇ 대부분 동물보호법을 먼저 제정한 후 동물복지법으로 전환
▸(미국) 실험동물 보호(동물복지법, 1966)에서 동물운송, 개·고양이 거래 등 확대
▸(영국) 최초로 동물보호법(1911) 제정 후 현재는 동물복지법(2006)으로 개편·운용
ㅇ 동물학대, 맹견, 공연동물 등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 제정
국가 법률명 비고
영국 동물복지법(2006), 개 브리딩 및 판매법(1999), 위험한 개법
(1991), 공연동물규제법(1925) 등
미국 동물복지법(1966), 동물학대‧고문방지법(2019), 반려동물‧여성
안전법(2018), 동물싸움관람금지법(2014), 28시간법(1873) 등 주별로
별도규정
독일 존재 동물보호법(1972), 동물복지 개 규정(2001, 법규명령), 개보유법
(2016, 베를린주) 등
- 4 -
2 정책 대상별 동향
□ (반려동물) 가구 50% 이상 양육, 학대‧돌봄‧영업 등 의무‧규제 강함
ㅇ 선진국은 대체로 반려동물 양육률이 50~60%로 높은 경향
* 반려동물 양육률 : 미국 70%, 영국 59%, 프랑스 65%, 독일 47%, 싱가포르 36% 등
ㅇ 학대범위가 넓고, 소유자 자격, 돌봄 의무 및 반려동물 상업적 판매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실험동물) 불필요한 실험 및 고통 최소화 등 실험 관리 강화
ㅇ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을 개발하고,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제한
▸(프랑스) 국가동물실험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험 대체방법 개발·자문
▸(영국) 실험동물은 「동물(과학절차)법」에서 인정하는 시설에서 공급받도록 제한
ㅇ EU 등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향
▸(EU)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2004), 동물실험 화장품의 생산·판매 금지(2013)
▸(미국)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생산된 화장품의 판매·수입 등 금지(캘리포니아, 2020)
□ (농장동물) 동물복지 기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 소비 활성화
ㅇ 밀집 사육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을 야기하는 축산방식 제한 추세
▸(EU) 산란계 폐쇄형(Battery) 케이지 사육금지(2012), 어미돼지 임신틀(Stall) 사육제한(2013)
- (폐쇄형 케이지) ‘99년 강화 → ’12년 시행, (임신틀) ‘01년 강화 → ’13년 시행
▸(독일) 산란계 수평아리 도태 금지(2022) / (영국) 도축장 내 CCTV 설치 의무화(2018)
ㅇ 직불금 등 보조금과 동물복지의무 준수를 연계(Cross-Compliance) 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인증(민간 주도)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
▸(EU) 직불제 지급조건인 교차준수의무(cross-compliance)에 동물복지 의무가
반영되어 있고, 더 높은 수준의 행위는 농업인과의 협약을 통해 비용 지원
▸(영국) 동물복지 인증 계란 출하 비율 지속 증가(’16 : 40% → ’18 : 45% → ’20 : 54%)
- 5 -
3 정책 이슈별 동향 – 반려동물 중심
 동물학대 (Animal Cruelty)
□ (학대) 잔혹행위를 넘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로 판단 경향
ㅇ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학대행위를 규정
하며, 미용 등의 목적으로 동물의 신체부위를 절단하는 행위 금지
▸(싱가포르) 동물에 오랫동안 올라타거나, 무거운 짐을 싣게 하는 행위 금지
▸(미국) 불필요하게 과로 유발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플로리다주), 고양이
손톱 절단 행위 금지(뉴욕주, 메릴랜드주)
▸(독일·영국 등) 치료 외의 목적으로 개의 신체부위 절단 금지
▸(스위스) 유희성 낚시 금지, 살아있는 물고기의 미끼 활용 금지
ㅇ 일부 국가는 과실로 인한 행위도 학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대만) 과실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 처벌
□ (처벌) 처벌 강화 + 교육‧소유금지‧신상공개 등 추가조치 확대 추세
ㅇ 동물학대 처벌은 6개월~7년(징역형 최고형량 기준)으로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프랑스) 2년, (독일) 3년, (호주) 5년, (미국) 7년(‘19년), (일본) 2년 → 5년 상향(‘20년)
▸(영국) 6개월 → 5년(검토 중) / (오스트리아) 1년 → 2년(형법 개정 중)
ㅇ 형사처벌과 함께 심리치료·교육이수명령, 동물 압류·몰수 등을
병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추세
▸(미국) 동물 소유 금지(캘리포니아주), 학대행위자 신상공개(테네시주), 동물의
압류·몰수(펜실베니아주), 심리치료·상담·교육 명령 부과(유타주 등 30여개 주) 등
▸(프랑스) 동물의 압류·몰수, 관련 직업 또는 사회적 활동 제한(5년 내) 등
▸(독일) 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 금지(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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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의 복지 및 관리
□ (돌봄‧소유) 돌봄의무 범위가 넓고 처벌 강함, 소유 자격도 존재
ㅇ 소유자에게 적절한 먹이·휴식 제공, 질병 시 치료 등 기본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처벌 등을 통해 의무이행 담보
▸(독일) 돌보는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 자연 채광 보장, 생후 8주 내 모견과 분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25,000유로의 벌금 부과
▸(영국) 돌봄 모범 관행(good practice)이 준수되지 않거나 반려동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RSPCA 동물복지조사관(Inspector)이 개선 요구 통지
▸(미국) 먹이, 물, 쉼터 제공 등 소유자 의무 위반 시 경범죄로 처벌(일리노이주)
ㅇ 일부 지역(주단위)에서 반려견 면허제, 입양 전 교육 의무 등 시행
▸(독일) 개물림사고 및 학대 예방 목적에서 입양 전 필기시험 및 입양 후 1년 내
실기시험 통과를 의무화(니더작센주)
▸(스위스) 반려견 양육 시 의무교육제(이론·실습 포함)를 도입(‘08)하였으나, 이후
폐지하고(’17) 일부 주(제네바주 등) 단위에서 의무교육제 유지
□ (개물림사고) 목줄, 기질평가 및 맹견관리 등 예방적 조치 강화
ㅇ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 목줄 착용 등 관리의무를 규정하며,
일부 국가는 사고견에 대해 맹견지정, 압수, 안락사 등 조치
▸(미국) 사고견은 기질평가(Canine Good Citizen Test)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 가능
하며, 사육장소 통제, 외출 시 지정한 목줄 착용 등 의무 부과(워싱턴주)
▸(독일) 사고견은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받고, 불허 시 소유권 박탈 등 조치(니더작센주)
▸(호주) 사고견은 위험견으로 분류되어 목줄·입마개 착용 등 의무를 준수
▸(프랑스) 사고견은 기질평가(1단계 → 4단계 : 매우위험)를 거쳐 안락사 권고 가능
ㅇ 일부 국가는 5개 내외의 맹견 종을 지정하면서 맹견의 번식·수입·
사육을 금지하거나, 사육을 허가하며 엄격한 관리의무 부과
▸(영국) 핏불테리어 등 4종 맹견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기질평가·사육허가제 운영
▸(독일) 핏불테리어 등 4종 맹견과 주*에서 정한 맹견 수입 금지, 기질평가·사육허가제 운영
* (베를린) 도사 등 7종 추가, (함부르크) 로트와일러 등 11종 추가 등
▸(미국) 주별로 정하는 맹견 종에 대하여 강화된 의무(사육장소 통제, 외출 시 지정
목줄 사용 등)를 부과하고,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의무 면제(2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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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예방 및 보호
□ (동물등록) 반려견 중심, 내장칩이 기본이며 20~90% 등록
ㅇ 대다수 국가에서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고양이, 패럿 등으로 대상 확대
▸(미국) 지역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6개월이 넘는 개(일부 주는 고양이
포함)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3년 주기로 등록 갱신 요구
▸(영국) 생후 8주 내 개 등록 의무화(고양이는 자율)하며 갱신 불요
▸(프랑스) 개, 고양이, 패럿의 등록을 의무화(그 외 포유류 자율)하고 있으며 갱신 불요
ㅇ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칩을 기본으로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문신
이나 태그(인식표) 방식을 허용
▸(미국) 내장칩을 기본으로 하되 문신으로 대체 가능(펜실베니아주)
▸(영국) 내장칩 등록 의무화 / (프랑스) 내장칩 또는 문신 방식 등록 의무화
▸(독일) 대다수 주가 모든 개에 내장칩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주는 일반견은
태그 허용, 맹견은 내장칩 의무화 등으로 차등 적용(헤센주)
- 동물등록률은 20~90%로 나라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프랑스) 개·고양이 등록률 78% / (영국) 개 92% / (뉴질랜드) 개 45%, 고양이 36%
▸(미국) 주별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콜로라도주 18%, 뉴멕시코주 20% 등)
- 모든 주에서 1~3년 갱신제를 운영하고 있어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
□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방식은 국가별로 다름
ㅇ 대체로 민간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주도하고 있으나,
정부(지자체 포함)가 직접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함
▸(영국) 동물보호단체(RSPCA 등)가 유실·유기 동물 구조·입양 등 역할 수행(약 200년)
▸(미국) 민간 구조‧구호단체가 많으며, 시설기준을 갖춘 민간의 동물보호소 운영을
인정(캘리포니아주)하거나, 정부가 직접 동물보호소를 운영(뉴저지주)
▸(독일) 지자체별로 동물보호단체 등에 동물보호소를 위탁하여 운영
▸(일본·대만) 지방정부가 직접 동물보호소 운영(일부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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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관리(생산‧판매‧장묘업 등)
□ (인허가) 상업적 번식‧판매에 대한 허가 또는 자격 규정
ㅇ 대부분 선진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고양이 등을 번식 또는 판매
하려면 사육시설 등 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할 필요
▸(영국·미국) 반려동물 번식 등을 위해서는 시설 등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
하여야 하며, 갱신제 운영(영국 1년, 미국 3년)
□ (행위제한) 펫숍 판매 및 질병을 유발하는 근친교배 제한 경향
ㅇ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막기 위해 펫숍, 온라인 판매를 금지
하고 브리더를 통한 직접 분양만 가능토록 규제 강화 추세
▸(벨기에·핀란드·독일) 펫숍 등에서 판매 금지, 브리더 직접 판매만 허용
▸(영국)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펫숍·온라인 판매 금지 및 브리더 직접 판매만 허용
ㅇ 일부 국가에서는 인위적인 근친교배*를 통한 단두종(Flat Faced Dog)
번식을 학대로 판단하거나 금지 * 호흡곤란, 높은 안압 등 유전적 질환 우려
▸(네덜란드) 퍼그, 불독, 복서 등 20개 품종의 단두종 개의 교배를 금지하나,
체력·건강검사를 통과한 개는 예외적으로 브리딩 허가(2019)
▸(노르웨이) 불독과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얼’(단두종)의 교배를 동물학대로 판결
□ (세분화)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발전했고, 영업유형별 구분 관리
ㅇ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각, 매장 등의 사체 처리 방식을 허용하고
지역별로 장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례문화 보편화
▸(프랑스) 사유지나 동물 묘지에 매장 허용, 수거용 쓰레기로 투기 금지, 30여개
도시에 반려동물 묘지 운영 중(약 10개소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미국) 동물 매장 허용, 동물 장묘시설은 750여개로 추산(주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운영)
ㅇ 관리 필요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며, 갱신제를 통해 지속 감독
▸(미국) 영업면허를 동물번식업자(ClassA), 동물판매·이송·경매업자(ClassB), 동물
전시·공연업자(ClassC)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3년마다 갱신
▸(일본) 판매·보관·임대·훈련·전시 등 동물을 취급업자를 제1종(영리)과 제2종(비영리)
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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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동물복지정책 추진 상황 및 시사점
1 주요 정책 동향
□ (법체계)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
ㅇ 「동물보호법(1991. 제정)」을 통해 동물학대, 반려견 안전관리, 동물
영업,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등 전반을 규정
ㅇ 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의 지위나 보호 필요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
* 동물학대 시 재물손괴죄 적용,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상 한계 등과 연결
□ (대상) 반려동물 중심으로 정책이 발전, 농장동물은 초기단계
ㅇ 반려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반려동물 양육가구수(추정) : (‘10) 335만가구 → (’15) 457 → (‘19) 591 → (’21) 606
- 반려견 등록·관리, 유실·유기동물 보호 인프라 구축, 길고양이·마당개
중성화, 대국민 교육·홍보 등에 대해 재정 지원
ㅇ 농장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기간 부여* 등 속도 조절
*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18 도입, 기존 농가 ’25), 돼지 고정틀 제한(’20 도입, 기존농가 ’30)
※ 복지축산 인증농가(‘21 기준) : 산란계 190개 농가(전체 농가의 20.2%), 육계 131(8.7%),
양돈 16(0.3%), 젖소 26(0.5%), 한우 1(0.001%)
□ (이슈) 학대와 개물림사고에 대응한 제도 개선 중점 추진
ㅇ 학대행위 처벌 강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
*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는 행위 : (‘21) 징역2년/벌금2천만원→ 3년/3천만원
개물림사고 : (‘19년) 맹견소유자 정기교육 이수 등 의무부과 및 과태료 상향(50→300),
(’21) 맹견책임보험 의무 가입, (‘22) 목줄 길이 제한(2m이내) 및 주택 실내 이동 통제
ㅇ 학대범위, 소유자 자격‧돌봄의무, 학대 행위자 반려동물 소유
제한 및 공장식 영업 규제 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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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과 비교
구분 주요 선진국 동향 우리나라
법체계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법 → 헌법(존엄성)
(일본) (영국‧미국‧독일) (독일, 스위스)
정책이 확대되면서 분야별로 법률을 제정 동물보호법
* (영국) 개 브리딩‧판매법, 위험한 개법 등, (독일) 개보유법 등,
(미국) 반려동물‧여성 안전법, 동물학대 및 고문방지법 등
보호 범위
척추동물을 넘어 보호 동물 대상을 대폭 확대
* (독일) 살아있는 모든 동물, (영국) 갑각류, 두족류 등 보호범위 확대,
(스위스) 어류에 대한 실질적 보호 규정 적용
척추동물로 한정
* 식용목적 어류 제외
소유
·
관리
양육 싱가포르 36%, 독일 47%, 영국 59%, 프랑스 65%, 미국 70% 26.9%양육(‘21)
자격 반려견 면허제 등 자격, 입양 전 교육 의무 요구
* (독일) 면허제(니더작센주), (스위스) 의무 교육제(취리히) 미도입
돌봄
반려동물의 돌봄의무를 폭넓게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
* (미국) 먹이 제공 등 위반 시 경범죄
(독일)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 자연 채광 보장 등 위반 시 벌금
위반 미처벌
안전
관리
물림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 기질평가, 입마개 착용 등 조치
* (미국) 기질평가 후 맹견 지정, 관리의무 부과, (독일) 개 압수 등,
(호주) 입마개 의무화, (프랑스) 기질평가 후 사육허가
기질평가제 마련
(‘24.4.시행)
맹견 관리 의무가 강하고, 번식·수입·사육 금지 국가도 존재
* (미국) 사육장소 통제, 맹견표시 등 강화된 의무 부과
(영국‧독일) 맹견의 번식·수입·사육 등 원칙적 금지
입마개 등 의무
사육허가제 마련
(‘24.4.시행)
학대
행위 동물 질병·상해 유발 → 고통 발생 → 정상적인 행동 존중
(일본) (영국‧독일) (스위스)
상해·죽음 시
학대 인정
처벌
영국 6개월, 프랑스 2년, 독일 3년, 일본·호주 5년, 미국 7년 등 3년
(미국) 동물 소유금지, 학대행위자 신상공개, 동물 압류·몰수 등,
(프랑스) 동물 압류·몰수, 관련 직업 금지, (독일) 동물 소유 금지 미도입
동물
등록
비율 뉴질랜드(개) 45%, 프랑스(개‧고양이) 78%, 영국(개) 92% 54% 등록(‘21)
방식 내장칩을 기본으로 하되, 문신(미국‧프랑스)이나 태그(독일) 허용 내·외장칩
영업
관리
체계
영리/비영리, 관리 필요성(번식~전시) 등에 따라 영업을 분류하며,
갱신제(영국 1년, 미국 3년, 일본 5년)로 운영
영업 8종
갱신제 미도입
판매
제한
영업허가 규정 → 펫숍·온라인 판매 제한 → 근친교배 제한
(미국 일부 주) (영국‧독일‧벨기에) (네덜란드‧노르웨이)
판매제한 등에
대한 제한 없음
동물
장례
동물 장례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매장 방식 허용
* (미국 일부 주, 프랑스 등) 주정부에서 장묘시설 운영
동물 매장 금지
* 장묘업(화장 등) 등록
유기동물
구조·보호
민간단체가 구조‧보호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함(일본, 대만, 미국 일부 주)
지자체 센터 및
민간시설 운영
동물실험 미국·EU는 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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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동물복지정책 발전 시사점
□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선진제도를 빠르게 도입 및 확대
ㅇ 「동물보호법」제정(1991) 이후 총 10차례 개정*(전부개정 3회)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빠르게 도입
* 최근 5년(’17~‘22)간 6회 개정(전부개정 1회)하여 연 1회 이상 법률 개정
ㅇ 동물등록 의무화(’14), 학대행위 처벌 강화(최대 3년/3천만원, ’21),
맹견 안전관리 제도 도입(‘19) 등 분야별 제도적 틀 구축
□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현장 정착·인식이 미흡한 측면
ㅇ 학대 및 개물림 사고는 증가 추세, 동물등록률은 선진국 대비 낮음
* 동물학대 증가(112 신고건수, ’21: 월평균 458건→ ’22: 538) 및 처벌 미약(’16~’21,
실형 17명), 개물림 사고 지속 발생(‘19: 2,154명→ ’21: 2,197), 동물등록률 54%(’21 기준)
ㅇ 국가‧지자체 인력·조직 부족으로 현장 단속, 민원 대응 등 역부족
* 동물보호·복지 전담인력 평균 1.8명(기초지자체 기준, ‘22)
* 동물복지 민원 : (’20) 6,154건(농식품부 전체 민원의 33.0%) → (‘21) 9,012건(50.5%)
ㅇ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한 현장 확산과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필요성 제기
□ 이해집단이 많고 다양하며, 이해관계 대립이 심함
ㅇ 국내 144개의 동물보호단체*(등록된 비영리법인 기준, ’21)가 있으며,
이슈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 우선순위 선정 등이 어려움
* 동물보호단체 중 중앙정부에 등록된 단체 7개, 지자체 등록 137개
ㅇ 동물보호·복지 강화 이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및 농장동물 협회 등의 이견이 큼
* 예) 동물 영업 운영기준 강화(CCTV 설치 등) 관련 동물보호단체· 영업자· 수의사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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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적 처벌 중심이며, 사전‧예방적 조치는 미흡
ㅇ 학대나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후 형벌 규정*은 선진국 수준임
* 최고 3년 이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 벌금
ㅇ 선진국은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발생 또는 재발하지 않도록
소유자 자격‧의무, 학대 범위 및 처벌, 영업제한 등 제도 발전
<동물보호‧복지 관련 사전예방적 제도 비교>
제도 내용 주요 선진국 우리나라
동물의 법적 지위 제3의 지위(물건 아님) 물건
반려견 소유 자격 면허제, 입양전 교육 등 별도 제한 없음
돌봄 의무 및 처벌 의무 위반 시 처벌 위반시 처벌 없음
학대 여부 판단 동물의 고통 여부 상해 및 사망
학대 처벌 형벌 + 신상 공개, 소유금지 등 형벌
맹견 사육 번식‧수입‧사육 원천적 금지 사육허가제 마련(‘24.4)
영업 관리 체계 갱신제 운용 갱신제 미도입
판매 제한 펫숍‧온라인 판매 금지 판매 가능
□ 동물복지 관점에서 일관된 제도 미구축, 낮은 사회적 수용성
ㅇ 선진국은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법‧정책 운용
- 영국은 동물복지 의무(Guardianship)를 정부의 책임(Responsibility)으로
규정(정책, 집행, 감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
- 반려동물의 출생(생산)부터 소유 및 돌봄까지 의무와 규제가 강함
- 대상동물의 범위가 매우 넓고(용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음), 가해자
(인간)가 아닌 피해자(동물)*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경향
* 학대를 동물의 상해 여부가 아니라 동물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ㅇ 영국 등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단체가 교육·홍보, 동물
구조·보호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영국 동물학대방지단체(RSPCA, 1824년~) 및 미국 동물복지협회(AWI, 1951년~)는
동물 구조‧보호, 교육‧홍보, 입법청원, 관련 소송 수행 등 폭넓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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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비전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 실현
달성
목표
◇ 동물학대·유기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 구축
* 연간 유실·유기 발생 : (‘21년) 12만마리 → (’27년) 6만마리
유실·유기동물 입양·기증률 : (‘21년) 33% → (’27년) 50%
◇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 동물등록률 : (‘21년) 53.4% → (’27년) 70%
개물림사고 : (‘21년) 2,100명 → (’27년) 1,000명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전략

과제
1. 동물복지 강화
추진 기반 마련
• (제도) 동물복지 중심으로 법체계 개편
• (인식) 동물복지 사회적 수용성 개선
• (통계)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2.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 (돌봄)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
• (학대) 범위 확대* 및 재발방지 강화
* 상해·죽음 유발 → 고통을 주는 행위
• (동물유기) 등록 활성화 등 예방책 마련
• (개물림사고) 맹견·사고견 양육·영업관리 강화
• (영업·실험·농장) 상업적 이용의 관리·투명성 제고
3.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 (학대) 현장 대응, 처벌 등 실효성 강화
• (동물유기) 보호시설 개선 및 입양 활성화
추진
체계
• 동물복지 정책의 논의‧조정을 위한 폭넓은 거버넌스 구축
• 동물복지를 전담하여 추진할 중앙‧지방단위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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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 계획
1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 마련, 사회적 수용성 개선
및 동물복지 통계 구축 추진
 동물복지 중심으로 법체계 개편
□ (법체계)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 마련
ㅇ 출생(생산)부터 죽음까지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
안전 및 습성에 대한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 확대
- 용어 수정(사육·소유자 등), 돌봄의무(정상적인 행동 보장), 학대범위 확대
(상해·죽음→고통),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 등 사전예방적 제도 확충
ㅇ 「민법」상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 인정 검토 등과 연계하여
동물의 법적 위상을 강화
□ (방안) 통합 「동물복지법」 제정 또는 분야별 법률 제정·분리(‘24)
ㅇ 국내외 사례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 마련(’23)
- (1안) 동물보호법을 포괄하는 「동물복지법」을 제정(또는 전면개정)
- (2안) 「동물복지법」을 기본(동물복지 원칙 등)으로 반려동물, 학대
방지, 농장동물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체계 구축
※ 스위스 : 「동물복지법(1978)」
- 동물 사육, 축산·운송·도축,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거래, 동물실험 등 동물복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
※ 미국 : 「동물복지법(1966)」 및 동물보호 관련 여러 법률
- 실험동물 보호에서 시작하여 실험·전시·반려동물의 번식·운송·판매 등을 규정
- 동물학대, 축산동물 등의 개별 분야에 대해서는 「동물학대‧고문 방지법」, 「28
시간법」 등 개별법 제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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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주도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개선
□ (단체) 동물복지 인식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협력
ㅇ 선진국과 같이, 동물보호단체(법인 등)가 동물복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추진
- 동물보호단체의 조직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개최, 공익광고 제작 등 교육·홍보 사업 위탁(‘23~)
* 예) 동물복지 관점에서 유실 예방 캠페인, 반려동물 돌봄·관리 등
ㅇ 동물학대 방지,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과 관련한 신규 제도의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협업 강화(’23~)
* 예) 동물사육계획서 점검,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교육, 동물복지 이슈 공동연구 등
※ 영국 : 동물학대방지 자선단체(RSPCA, 1824년 설립)
- 동물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교육 및 입법청원 등을 활발히 수행
- 동물복지와 관련된 기준(학대‧구조‧반환 등)을 마련하여 현장 적용 및 공유
※ 미국 : 동물복지협회(Animal Welfare Institute, 1951년 설립)
- 동물복지 인식 제고 활동으로 공모전, 연령별 교육프로그램, 장학금 지급, 경찰‧
검찰‧FBI 등에 수사 정보제공·자문 등 수행
□ (산업)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육성
ㅇ 주요 선진국과 같이 건전한 반려동물양육, 동물복지수준 향상
등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영업자 등 이해관계자,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 마련·추진(‘23.1분기)
※ 사례 : 미국의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 산업 성장
- (양육) 2021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70%로, 처음 조사가 실시
되었던 1998년 56%와 비교하면 10%p 넘게 증가
- (산업) 2016년말 기준 반려동물 관련산업 규모 약 668억 달러로, 1996년부터
연평균 5.9%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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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물복지 강화와 연관산업·지역경제가 조화될 수 있는 반려동물
특화 사업 발굴·지원(신규사업 추진, ’24~)
※ 호주 : 퀸즐랜드주 동물복지와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 퀸즐랜드주 최대규모 반려동물 산업박람회(Gold Coast Pet & Animal Expo)에서
동물복지 인식 제고, 보호동물 입양 캠페인, 미용·용품 등 업계별 전시·판매 부스 운영
※ 영국 : Malton Town의 애견친화정책
- 2018년 Malton Town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애견친화마을(Dog
Friendly Town)로 선정된 후, 식당 등 상점 매출 증가
* 마을 전체 매장의 90%가 반려견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의 경우 반려견을 위한
간식 무료 제공, 도로 곳곳에 반려견을 위한 물그릇 비치
□ (인식)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정기 평가 및 이해 제고 활동 강화
ㅇ 매년 동물 돌봄 영향보고서를 발간하여 동물 보호·복지 개선에
대한 실태 평가 및 공유(연구기관·단체 협업, ‘24)
※ 미국 : 농무부의 동물 돌봄 영향보고서(Animal Care Impact Report)
- 농무부 산하기관인 동식물검역국에서 동물돌봄프로그램(「동물복지법」 준수,
「말보호법」 관리, 동물의 안전·복지 관리 등) 운영
* 연간 고용·예산, 현장점검, 동물학대 수사·처벌, 동물보호면허 발급, 보호활동
지원, 반려동물 안전 관련 투자 등 포함
ㅇ 반려동물 양육의 효과성 등의 국내외 연구 및 조사결과를 공개·
홍보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24)
※ 미국 : Human-Animal Bond Research Institute
- (기관개요) 사람과 동물의 유대감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아동의 발달 등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과학적 연구 수행 및 홍보
- (주요 연구내용) 응답자 72%가 사람-동물의 유대가 지역사회에 도움된다고 응답,
생후 1년간 고양이와 같이 산 경우 고양이 알레르기 발생 48%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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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돌봄 실태 등 동물복지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 (정기 survey) 매년 반려동물 양육 실태 및 산업규모 조사 발표
ㅇ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방식·대상 개선* 및 돌봄실태 등 파악(’23. 통계청 협업)
* (현행) 성인 5,000명 대상 온라인패널조사 → (개선 예시) 표본수 확대, 대면조사 병행 등
ㅇ 매년 반려동물 연관산업규모 파악(’24. 농촌경제연구원 등)
□ (통합정보) 동물복지 제고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개
ㅇ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
- 기관별로 생성·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관계기관 정보요청, `23.4. 시행) 법
* 개물림사고(소방청), 기질평가견 및 소유자(경찰청 등), 반려동물 영업(지자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기관), 국가소유 봉사동물 현황(경찰‧소방‧국토부 등) 등
- 맹견 수입신고(수입·사육 현황 등), 기질평가(사고 견종, 피해 등) 등
제도 도입에 따라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정보 수집
* (‘22) 예산 확보 → (’23)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4~)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동물보호시설 운영, 반려동물 영업 현황, 동물실험 실태 등 동물복지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개하여 접근성 강화(’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주요 내용(안)>
분류 정보 보유 관리계획 협조기관
반려동물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 x 생성·관리 통계청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지자체 정보 연계
동물보호시설 및 유실·유기동물 현황 지자체 정보 연계
맹견 및 사고견 기질평가, 사육허가 x 생성·관리 경찰청·소방청
반려동물 영업 현황 및 실적 지자체 정보 연계
실험동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전담수의사 실험기관 정보 연계
축산동물 동물복지축산 농가 및 축산물 현황 검역본부 정보 연계
기타동물 국가 소유 봉사동물 관리 현황 개별 기관 정보 연계 경찰청·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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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적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 반려동물 돌봄 문화 형성 및 동물학대·유기등 예방 제도 도입·확대
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제공 강화
□ (입양 전 교육) 반려동물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 교육 활성화
ㅇ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이용자 친화형*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등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22~)
* 강의별 수강신청 기능 제공, Open API를 통해 타 교육플랫폼과 연계 등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교육프로그램(’22~)
▸ 대상 :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 중인 사람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주요내용 : 입양 전 알아야 할 사항, 반려동물과 올바른 소통방법, 펫티켓 등
ㅇ 일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동물 입양 전 교육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23)하고, 성과평가* 후 전체 동물보호센터로 확산·제도화(’24)
* 시범사업 전·후 파양률 비교, 교육 완료자 만족도 조사 등
ㅇ 입양 전 의무교육은 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방안 마련
* 독일·스위스 등 제도 도입배경, 주요내용, 추진경과 및 효과 분석(연구용역, ‘23)
□ (돌봄의무)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
ㅇ 「학대 금지 → 신체적 건강 보장 → 정상적인 삶 보장(기본욕구 충족)」
으로 발전해 온 국제적 흐름에 따라, 돌봄의무 지속 확대
- 우선, 짧은 줄(2m 미만 등)로 묶어서 기르지 않기, 자택 외 장소
(축사 등)에서 기를 경우 위생·건강상태 정기관찰 도입(’23.4.시행) 시행규칙
- 적정한 운동 및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추가 도입 검토(’24)
* (독일)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 야외에서의 충분한 운동 등을 중요 돌봄의무로 부과
ㅇ 소유자의 돌봄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방안 등도 병행하여 검토
* 해외 유사제도 추진상황 분석, 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 논의 등(연구용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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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 도입
□ (범위확대) 법상 학대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적정 길이의 목줄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학대로 명시(’23.4.시행) 법
ㅇ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연구, 형법학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24~)
* 동물보호단체 의견 : “현행법은 명백히 동물학대로 보이는 행위라도 그 행위로
인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이 유발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영국) 보호받는 동물(protected animal)에게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을
주는 행위를 동물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
□ (재발방지) 형사처벌 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조치 강화
ㅇ 학대행위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도입(’23.4.시행) 법
*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반려동물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등 포함(법무부 협의)
ㅇ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시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사육
계획서 제출 의무화(’23.4시행) 법 , 계획서 이행점검 방안 마련(’23.上)
- 사육계획서에는 인적사항, 동물등록정보, 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및 그 이행계획 등 포함(’23.4.시행), 이행점검과 연계 시행규칙
ㅇ 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 도입
- 연구용역(’22~’23), 관계기관·학계 논의(’23)를 거쳐 학대행위자 동물
사육금지처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24)
※ (독일) 동물사육금지명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이 동물학대범죄의 반복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의 기간 내에서 사육금지(판결·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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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확대
□ (동물등록)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반환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ㅇ 반려동물 판매 등 영업단계에서부터 충동적인 동물 입양 예방을 위해
사전교육과 함께 동물등록 강화를 위한 신규조치 도입(‘23.4.시행) 법
현행 개선(‘23.4.시행)
‣ 판매업 :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반려동물 판매(’21~)
‣ 생산·수입·판매업 :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 후 반려동물 판매
‣ 미용·운송 등 서비스업 : 영업 이용자에게
동물등록제 내용·방법 등 고지(’21~)
‣ 동물등록제 고지 등 실태점검·단속
*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 변경신고 편의성 제고
- 동물 생체정보(코주름, 안면인식 등)를 활용한 등록방식 도입 검토
* 규제샌드박스(’22~’24)를 통해 기술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필요 인프라
확충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여부 검토(’24~)
- 「정부24」를 통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제공(’22.11)
- 전입신고에 따라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행안부 협업, ‘24)
ㅇ 동물 유실 시 소유자 반환을 위해 인식표 부착 의무 개선(’23.4. 시행) 시행규칙
* 인식표 규격·재질 및 부착방법 신설, GPS·QR코드 등 편의 기능 추가 허용 등
ㅇ 농촌(읍·면)지역 동물등록 의무화(현재 자율시행) 및 지원* 검토(’24)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 : 공무원·수의사가 신청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실시
□ (공공인수 등) 양육포기, 비계획적 번식에 따른 유실·유기 방지 제도 확충
ㅇ 지자체 동물 인수제를 도입하여 장기입원 등 소유자가 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보호(’23.4.시행) 법
* 인정사유(안)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요양, 병역복무, 재난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 시행규칙
- 민간보호시설의 동물 인수 체계를 마련하고(‘23.4시행) 법 , 지원 방안 검토
ㅇ 길고양이, 마당개 등 중성화사업 확대 및 현장홍보 강화(’23~)
ㅇ 보호동물(동물보호센터 등) 분양 시 돌봄·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검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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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
□ (소유자 준수사항) 반려견 관리·통제를 위한 조치 확대
ㅇ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견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호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의무 신설(’23.4. 시행) 법
ㅇ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갈등, 개물림사고 등 예방 강화
-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에 준주택 추가(’23.4.시행) 시행규칙
현행 개선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는 등 이동제한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
*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
- 맹견의 경우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강화(‘24.4.시행) 시행규칙
* (현행)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선)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양육관리) 개의 공격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엄격한 관리
ㅇ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사고견의 건강상태, 사육환경, 소유자의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의 공격성 평가(’24.4.시행) 법
- 기질평가 수행을 위해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24.4.시행) 법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자격 기준*, 전문가 풀(Pool) 마련 등과 함께,
기질평가 기준(지침) 마련 및 평가지원체계 구축 추진(~’24)
* 위원자격(안) : ➊수의사 중 동물의 행동·발달 과정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➋2급 이상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람, ➌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행동·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시행령
**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전문가협의체,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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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맹견 외 사고견은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관리(’24.4.시행) 법
- 맹견으로 지정 시, 맹견과 동일하게 사육허가 및 관리 의무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가입 등) 부여
- 맹견으로 지정하지 않을 때도 필요시 교육·훈련 명령 부과
ㅇ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중성화 등 조건을 갖추어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시·도에서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여부 판단(‘24.4. 시행) 법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서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및 맹견 지정된 일반견
- 사육허가는 기질평가 및 행동교정이 가능한 월령을 고려하여
일정 월령 이상*(예: 6개월령)의 맹견을 대상으로 추진 시행령
* 6개월령에 도달하기 전의 맹견을 관리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등 도입 검토
※ 해외 주요국의 맹견 기질평가 월령
▸ (호주) 생후 6개월 / (프랑스) 8~12개월 / (독일) 15개월(그전에는 임시사육허가)
-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훈련 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의
공격성이 심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도 가능
* 교육(안) :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 이수 시행규칙
□ (영업관리 등) 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영업 허가제 도입
ㅇ 맹견 수입(영업자·개인) 시 품종·목적·사육장소 등 신고 의무화(’24.4)
ㅇ 맹견을 취급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일반영업허가 +
맹견영업허가(추가)」도입(’24.4. 시행) 법
맹견취급영업 허가를 위한 추가 요건·준수사항(안) 시행규칙
‣ (시설) 출입구 안전장치 마련, 영업장 외부에 맹견취급 표시, 개별 운동공간 제공 등
‣ (운영) 맹견의 번식, 판매 등 개체 변동 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
‣ (인력) 생산업의 경우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의무화, 맹견 관련 안전관리 교육 이수
ㅇ 선진국과 같이 맹견 영업(생산·수입·판매 등) 제한 검토(연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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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관리기준 및 투명성 제고
□ (반려동물) 번식 · 판매 등 영업행위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
ㅇ (영업체계 개편) 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23.4. 시행) 법
* (4허가)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4등록)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동물전시업 등 현행 등록업에 대한 허가업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시설·영업기준 등 강화(‘24~)
- 시설·인력기준 준수 등 영업실태 점검 확대 추진(중앙·지자체 합동)
< 허가제 전환 업종(3종) 추가 준수사항 >
구분 주요 내용
수입업
ㆍ신고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동물 사용 금지
ㆍ반려동물 수입신고 절차 도입
판매업
ㆍ반려동물 판매 등 표시·광고 시 영업허가번호 표시, 표준계약서 보급
ㆍ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 거래 준수, 건강상태 확인 등 준수사항 점검 강화
장묘업
ㆍ등록대상동물의 사체 처리 시 장묘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
ㆍ살아있는 동물의 처리 금지
ㅇ (투명성 제고) 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생산·수입·판매업자의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23.4. 시행) 법
- 동물판매·장묘·미용업 등 5종 영업에 대한 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23.4.시행), 향후 동물전시업 등 설치 의무 대상 확대(‘24~)
CCTV 설치장소 구체화(안) 시행령
‣ 동물판매업(경매장) : 경매실, 준비실
‣ 동물장묘업 : 동물 사체·유골의 처리시설
‣ 동물위탁관리업 : 위탁관리실
‣ 동물미용업 : 미용작업실
‣ 동물운송업 :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
- 거래내역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동물등록제와 연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업종 확대 등)하여 반려동물 이력 관리 기반 확충(’24~)
* 반려견 거래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 시행규칙
-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23.4시행), 무허가·
미등록 영업 단속을 확대 추진(지자체 건축·환경부서 합동단속 검토)
* 벌금 500만원 → (무허가) 징역 2년 / 벌금 2천만원, (무등록) 1년 / 1천만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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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 강화) 영업자 및 종사자의 적절한 동물 보호·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온라인 강의→ 현장교육 강화, ‘23~)
ㅇ (판매 관리) 책임있는 반려동물 분양을 위한 영업자 직접·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관리·규제 강화(’23~)
※ (영국) ’13년 열악한 강아지 번식장에서 학대받고 구조된 ‘루시’를 계기로 ’20년부터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펫숍·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강화(Lucy’s law)
□ (실험동물) 3R원칙에 입각하여 동물실험윤리위 기능 확대 및 의무 강화
ㅇ (윤리위원회 기능강화)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등에 대한 중지
요구 권한 부여, 중요 심의사항* 변동 시 변경심의 의무화(’23.4.시행) 법
* (예) 연구책임자 변경, 실험동물 수 증가 및 종류 변경, 실험 고통등급의 상향 등 시행규칙
- 동물실험이 3R원칙에 맞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정기교육 도입(’23.4. 시행) 법
* (교육내용) 동물보호정책,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
※ 3R원칙 : 동물실험을 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윤리로, 1959년 영국에서 처음
으로 제안,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실험의 원칙(제47조)으로 구현
- Replacement : 동물실험 없이도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
- Reduction :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을 할 때 가급적 동물의 개체수 최소화
- Refinement :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실험방법 개선
- 윤리위원회 위원 중 ‘동물보호단체 추천 위원’의 인력 풀(pool) 관리를
위해 교육 이수, 자격 등 위원 추천의 기준 마련·제공(관련협회 협의, ‘23)
ㅇ (공용위원회) 사회적 영향력이 큰 동물실험 및 소규모 기관의 실험을
심의·감독하기 위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24.4. 시행) 법
ㅇ (전임수의사) 일정규모* 이상 동물실험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
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제 도입(’23.4. 시행) 법
* (예) 연간 1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 등 시행령
ㅇ (대체시험법)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대체시험법을 파악
(관계기관·전문가협의, ‘23),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24)
- 화장품 등 동물실험의 관리·규제 강화 방안 마련(‘23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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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동물) 동물의 본래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ㅇ (인증제 개편) 민간 전문기관을 인증기관(現검역본부)으로 지정하고,
인증 유효기간(3년) 및 갱신제, 이의신청·재심사 등 신규 도입(’24.4.시행) 법
- 동물복지축산물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인증 표시기준*을
마련하여(’24.4. 시행) 과장 표시 방지 등 인증제 신뢰도 제고
* (공통) 동물복지축산물 원재료 및 함량을 백분율(%) 표시, (95% 이상) 인증로고 사용,
(70% 이상) 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에 ‘동물복지’ 용어 사용 등 (검토중) 시행규칙
ㅇ (추가개선·확산) 도축·운송 등 동물복지 기준 개선 및 축산분야 확산
-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운송시간 등)을 개선하고(’23)
동 기준 중 필요한 부분은 전체 도축장·운송차량으로 적용 검토(’24)
* (업계) 출하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복지 도축장 기준이 까다로워 인증제 참여저조로 작용
* (동물보호단체) 도축과정에서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 유발, 설비의 획기적 개선 등 필요
- 동물복지 축산방식 확산을 위해 인증대상 축종* 및 시설**에 대한
단계적 확대 추진(이해관계자·전문가 논의 등, ’25~)
* (현행) : 산란계, 양돈,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7종) → 메추리 등 추가 검토
** (현행) 농장, 도축장, 운송차량 → 부화장, 종축장 등 추가 검토
ㅇ (지원·홍보) 인증 컨설팅, 축산 정책자금 우대 등 농가 지원과
함께,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추진
- 인증 컨설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 분야에 특화된 축산
컨설턴트(현재 사양·질병·경영관리 중심)를 중점 육성(’24~)
* 동물복지 컨설턴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확보(’23)
- 윤리적 소비 확산추세에 맞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특화된 사육
방식 등 현장체감형 홍보 확대 및 소비자단체 협업 강화(‘22~)
※ 영상·미디어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23) 등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 지속
* 영화, 드라마 등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의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예: 인근
동물병원 확보, 휴식공간 마련, CG 등 대안 검토)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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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 동물학대·유기 처벌수준 합리화 및 피학대·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 동물학대 대응 실효성 강화
□ (처벌)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처벌·제재 유도
ㅇ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마련 협의(대법원 양형위원회, ’23~‘24)
*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의 참고기준으로, 양형기준 이탈 시 그 이유를 기재토록 하여
일정 구속력 부여 / 현재 살인·성범죄 등 44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음
ㅇ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 몰수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검토(연구용역, 형법학계 논의 등, ‘23~’25)
※ (프랑스) 동물을 압류·몰수하고, 관련 직업 또는 사회적 활동 금지 규정(5년내)
(대만)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을 즉시 몰수 또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몰수
□ (과학적검증)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전문검사 등 과학적 지원체계 구축
ㅇ 동물학대 신고자, 지자체 등이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동물 부검·
진단을 전문기관*에서 수행(’23.4 시행) 법
* 농림축산검역본부(국과수 협업) 또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지자체 검사기관 등을 위한 동물 부검·진단 가이드라인 배포(’23)
ㅇ 과학적인 동물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학* 기반 마련
*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ne, 법수의학) : 동물대상범죄 수사를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체 부검 등 법의학적 감정 관련 학문 / 우리나라는 현재 학문체계 부재
- 검역본부 전문인력 확충(행안부 협의, ~‘23)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의법의학 학문체계 정립(’24)
* 수의법의학 관련 학회 설립 등을 통해 학계 논의·연구 기반 마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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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보호)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 체계 확립
ㅇ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조·보호기간을
확대 및 구조·보호비용 현실화 추진
- 동물의 적절한 치료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피학대동물
구조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보호조치 기간 확대(’23.4.시행) 시행규칙
* 수의사 진단에 따른 보호조치 기간 : (현행) 최소 3일 → (개선) 최소 5일
- 보호조치 기간 경과 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보호비용 기준
(현행 시·도 조례로 규정) 마련·배포(‘23~‘24)
* (’23) 구조·보호비용 실태조사 → (‘24) 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지침 마련
ㅇ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마련 및 지자체 등 일선현장 배포(’23)
- 매뉴얼에는 동물학대행위 해설, 단계별 대응요령(신고-현장대응-사후
관리) 등을 수록하여 지자체 신규공무원 등 현장업무 전문성 제고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구상(안) >
‣ (동물학대 대응) 기본 대응 요령, 학대 대응 세부절차(신고방법, 처리절차, 피학대
동물 보호·격리 조치, 피학대동물 사육 관리, 학대자 교육·상담 등)
‣ (동물보호법 일반, 동물학대금지규정 해설) 기본개념(소유자등, 반려동물 등), 동물
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제5항 판례 및 해설, 사례 등
ㅇ 동물학대 조사‧구조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
(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 간 협력 강화(’23~)
* 명예동물보호관 역할 : (現) 동물보호관 지원, 단순계도 → (개선안) 학대 공동조사 등
** 많은 학대사례 신고 등이 있으나, 조사‧구조 지연이나 주인에게 반환되어 2차
가해 등 발생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 부여 요청 (동물보호단체)
※ 영국 : 동물학대방지 자선단체(RSPCA, 1824년 설립)
-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수사(investigation) 등 업무 담당
* 2020년 57,000건의 동물학대 사례 수사 실시/ 연 100만건 이상 전화상담 접수
-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권고‧교육을 제공하고 권고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고(warning) 또는 기소(primary prosecution)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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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시설 개선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 및 동물복지 기능 강화
ㅇ 보호센터 내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
무화*하고, 시설 종사자 의무교육**을 도입(‘23.4 시행) 법
* 설치위치 :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보호시설 내 동물의 보호실 및 격리실 시행령
** 동물보호법령 등 연간 3시간 이상,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보호센터인력기준*을신설하여보호동물 관리수준 제고(‘23.4, 시행) 시행규칙
*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인력 확보 등
-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점검 정례화(’23)
ㅇ 보호센터의 역할을 구조·보호에서 유기·학대 예방·홍보 등으로
강화하면서(‘23.4), ‘동물복지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검토(’24)
□ (민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ㅇ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시설·운영기준 준수 의무 마련(’23.4. 시행) 법
* 민간동물보호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
※ 시설 기준 등 신고제 요건 충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
-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개·고양이 기준)인 경우 지자체 신고 의무화* 시행령
* 신고시설에 대해 보호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동물 보호·관리 인력 확보, 동물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등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토록 관리 시행규칙
- 민간보호시설의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령개정,
시설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23.上)
* 불법입지, 열악한 시설 및 보호, 시설 운영포기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등 개선
ㅇ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의 신고제 편입 유도를 위해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지원(매년 15개소 이상)
- 신고제 기준 충족 시 「가축분뇨법」, 「농지법」등 시설 입지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환경부, 지자체 등) 협의(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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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활성화) 시설 확충 및 홍보를 통한 입양 활성화 및 안락사 최소화
ㅇ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통해 동물의 관리 여건 개선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11개소 지원, ‘23)
* (’19) 53개소 → (’20) 52 → (’21) 68 / (’22~’23) 신규 22개소(개·보수 1) 반영
- 동물보호센터의 총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센터 실태조사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23)
* (현행) 동물 구조 시 7일 이상 공고, 공고 시작일 기준 10일 경과 시 지자체 소유권 취득
→ (개선안) 소유권 취득과 별개로 센터 내 의무 보호기간 별도 지정(예:30일 등)
ㅇ 접근성 높은 도심 지역에 전문 입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 홍보 및 훈련 지원 등 추진(2개소 지원, ’23)
※ 서초구 유기동물입양센터 : 동물보호센터(경기 양주)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을 서초구 소재 입양센터에 데려와 건강검진·미용·재사회화 등을 거쳐 분양
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 체계 구축
□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요령 지침(지자체용/국민용)」 실행력 제고
ㅇ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요령」을 마련·운영
하고, 사전에 대피시설·구호물품을 확보하도록 관리(‘23)
ㅇ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대응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동물사랑배움터, ‘23)
□ 동물보호센터, 주민대피시설 등 재난 시 동물보호시설 확충
ㅇ 동물보호센터에 재난 시 반려동물 임시보호 체계* 마련(’23)
* 재난 대응 시 별도의 수용공간 마련·격리, 동물 구조 및 수의료체계 구축, 동물
등록 및 소유자 정보 관리를 통해 반환 등 표준운영지침 마련
ㅇ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행안부·지자체 등) 협의(’22~)
※ 미국 :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2006)
- 연방응급관리기관(FEMA)은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비상대피소의
시설·자재 조달, 개조 등을 포함하여 주·지방 당국 재정 지원
- 지방정부가 연방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계획에 동물 사항 의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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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조정 및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 논의·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 (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전문성 제고
ㅇ 기존 민간위원회(민간전문가 등 10인)에서 농식품부차관·민간위원
공동위원장 포함 20인으로 위원회 위상 격상(‘23.4. 시행) 법
ㅇ 반려·실험·농장 등 3~4개 분야에 대해 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 구성·운영(’23.4.시행) 시행령
□ (기능·역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논의·조정 기능 강화
ㅇ 타부처 소관 업무 중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
자문 범위에 추가(‘23.4. 시행) 법
- 환경부·해수부·식약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환경부) 야생동물, 동물원, (해수부) 수족관, (식약처) 실험동물 등
ㅇ 동물복지 관련 각종 이슈를 정리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연관산업협회 등 참여위원 확대(‘23~)
 동물복지를 전담하여 관리·지원할 중앙‧지방 추진체계 마련
□ (조직확충)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조직 보강
ㅇ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전담조직 신설 검토(관계기관 협의, ’22~)
ㅇ 정책 집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전담부서 마련 및 인력 확충 노력
* 전담부서 현황(‘동물복지과’ 등) : (광역) 11개/17개 시도, (기초) 84개/228개 시군구
□ (지원기관) 전문적인 현장 집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기관 기능 강화
ㅇ 맹견 기질평가 기술지원, 동물실험대체법 보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현장 집행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기관 지정·위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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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일정
□ 연구,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정책과제의 추진방식 구체화
ㅇ 개별 과제의 현장 수용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영업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등 구체화 및 추진
* 인력확충 및 예산확보 상황(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결과 등 감안
ㅇ 해외사례 추가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 추진
< 「동물복지 강화 방안」 세부과제별(총 77개) 분류 >
구분 수단별 분류 신규(44개), 강화(33개)
제도개선 과제
「동물보호법령」 개정 30개 신규 17개, 보완·강화 12개
가이드·지침 마련 등 25개 신규 14개, 보완·강화 12개
예산사업 과제 시설지원, 홍보 등 11개 신규 5개, 보완·강화 6개
연구·검토 과제 연구용역·의견수렴 등 11개 신규 8개, 보완·강화 3개
□ 내년도 시행 예정인 제도* 관련 「동물보호법」시행령·규칙 개정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동물실험 관리 강화 등
※ 일정 : (‘22.12) 입법예고 → (23.1~’23.3) 규제·법제심사 → (23.4) 차관·국무회의 → (‘23.4.27) 시행
ㅇ ’24년 시행 예정 제도 관련 「동물보호법」시행령·규칙 후속 개정(‘23.下)
□ 예산사업*의 경우, ‘24년 농식품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 반려동물 특화 사업 발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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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소관부처
전략 1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 「동물복지법」으로의 개편
ㅇ 통합 「동물복지법(안)」 또는 분야별 법률(안) 마련 신규 ‘23.下농식품부
 민간중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개선
ㅇ 동물보호단체와 교육·홍보사업 등 협력사업 추진 신규 ‘23~ 농식품부
ㅇ 동물학대,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련 동물보호단체 협업 강화 신규 ‘23~ 농식품부
ㅇ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 마련 신규 ‘23.上농식품·기재·금융
ㅇ 반려동물 특화 사업 발굴·지원 신규 ‘24~ 농식품부
ㅇ 「연간 동물 돌봄 영향보고서」 발간 신규 ‘24~ 농식품부
 양육·돌봄 실태 등 동물복지 통계 구축
ㅇ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개편 강화 ‘23~ 농식품·통계청
ㅇ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태조사 실시 신규 ‘24~ 농식품부
ㅇ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신규 ‘24 농식품부
전략 2 : 사후적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제공 강화
ㅇ 온라인 교육플랫폼(동물사랑배움터) 시스템 개편 강화 ‘22~ 농식품부
ㅇ 동물보호센터 대상 입양예정자 교육 시범 추진 신규 ‘23 농식품부
ㅇ 동물 입양전 의무교육 도입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신규 ‘23 농식품부
ㅇ 짧은 줄 사육 금지 등 소유자 돌봄의무 확대 강화 ‘23.4 농식품부
ㅇ 돌봄의무 확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방안 검토 신규 ‘23~‘24 농식품부
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 도입
ㅇ 학대행위에 반려동물 돌봄위반으로 사망 추가 강화 ‘23.4 농식품부
ㅇ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학대로 검토 신규 ‘24 농식품부
ㅇ 학대행위자 대상 수강·이수명령 부과 신규 ‘23.4 농식품부
ㅇ 피학대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신규 ‘23.4 농식품부
ㅇ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검토 신규 ‘22~‘23 농식품부
 동물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확대
ㅇ 생산·수입업의 동물등록(신청) 후 판매 의무화 강화 ‘23.4 농식품부
ㅇ 서비스업자의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 등 실태점검 강화 ‘23.上농식품부
ㅇ 동물생체정보 활용 등록방식 규제샌드 박스 추진 강화 ‘22~‘24 농식품·과기정통
ㅇ 전입신고(주소변경) 시 자동등록변경 시스템 구축 신규 ‘24~ 농식품·행안
ㅇ 농촌(읍·면)지역 동물등록 의무화 검토 강화 ‘24 농식품부
ㅇ 지자체 및 민간보호시설 동물인수체계 마련 신규 ‘23.4 농식품부
ㅇ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확대 강화 ‘22~ 농식품부
ㅇ 보호동물 분양 시 돌봄·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검토 신규 ‘23~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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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일정 소관부처
 개물림 사고 예방·관리 체계 대폭 개선
ㅇ 소유자 없이 반려견 외출 금지 의무 부과 강화 ‘23.4 농식품부
ㅇ 준주택 내 공용공간에서 반려견·맹견 이동 제한 강화 ‘23.4 농식품부
ㅇ 맹견의 실내 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강화 강화 ‘24.4 농식품부
ㅇ 기질평가제 도입 및 평가위 구성·운영(맹견지정포함) 신규 ‘24.4 농식품부
ㅇ 기질 평가 위원 인력풀(pool) 및 평가지침 마련 신규 ~‘24 농식품부
ㅇ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신규 ‘24.4 농식품부
ㅇ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영업허가제 도입 신규 ‘24.4 농식품부
ㅇ 맹견 영업(생산·수입·판매 등) 제한 검토 신규 ‘23~ 농식품부
 동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윤리성 및 복지수준 제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
ㅇ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 강화 ‘23.4 농식품부
ㅇ 전시업 등 등록업의 허가제 전환 및 영업기준 강화방안 마련 강화 ‘24~ 농식품부
ㅇ 중앙·지자체 합동 영업자 실태점검 실시 강화 ‘22~ 농식품부
ㅇ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신규 ‘23.4 농식품부
ㅇ 반려동물 이력관리 기반 마련(거래내역신고제 확대 등) 신규 ‘24~ 농식품부
ㅇ 영업자에 대한 현장교육 도입 강화 ‘23~ 농식품부
ㅇ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관리·규제 강화 강화 ’23~ 농식품부
<동물실험>
ㅇ 윤리위에 실험중지요구권 부여 및 변경심의 의무화 신규 ‘23.4 농식품부
ㅇ 윤리위원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 신규 ‘23.4 농식품부
ㅇ 동물보호단체 추천위원의 교육 이수·자격 등 기준 마련 신규 ‘23.下농식품부
ㅇ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지정 신규 ‘24.4 농식품부
ㅇ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제 도입 신규 ‘23.4 농식품부
ㅇ 동물대체시험법 해외사례 등 조사·제공 신규 ‘24~ 농식품부
<동물복지축산>
ㅇ 동물복지축산 인증 갱신제 도입 신규 ‘24.4 농식품부
ㅇ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인증 표시기준 마련 신규 ‘24.4 농식품부
ㅇ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랑 지정기준 개선 강화 ‘23 농식품부
ㅇ 동물복지축산 인증대상 축종·시설 단계적 확대 강화 ‘25~ 농식품부
ㅇ 동물복지 분야에 특화된 축산 컨설턴트 육성 신규 ’24~ 농식품부
ㅇ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한 현장 체감형 홍보 추진 강화 ‘22~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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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일정 소관부처
전략 3 :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 동물학대 대응 실효성 강화
ㅇ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 협의 신규 ‘23~’24 농식품·대법원
ㅇ 학대행위자 제재 강화 관련 연구용역 추진 강화 ‘23~‘25 농식품부
ㅇ 동물학대 관련 부검·진단 가이드라인 배포 신규 ‘24.上농식품부
ㅇ 수의법의학 관련 검역본부 전문인력 확충 강화 ‘24~ 농식품·행안
ㅇ 피학대 동물의 격리·보호조치 기간 확대 강화 ‘23.4 농식품부
ㅇ 동물 반환시 청구하는 구조·보호비용 지침 마련 신규 ‘23~’24 농식품부
ㅇ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지자체 배포 신규 ‘23.上농식품부
ㅇ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조사·구조 등 권한 부여방안 검토 신규 ‘23~ 농식품
 동물보호시설 개선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ㅇ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의무교육제 도입 신규 ‘23.4 농식품부
ㅇ 동물보호센터 인력기준 신설 신규 ‘23.4 농식품부
ㅇ 동물보호센터 중앙·지자체 합동점검 정례화 강화 ‘23~ 농식품부
ㅇ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시설·운영기준 마련 신규 ‘23.4 농식품부
ㅇ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강화 ‘22~ 농식품부
ㅇ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시설 운영 방안 등 검토·협의 강화 ‘23 농식품·환경부
ㅇ 직영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 입양센터 확충 강화 ‘23~ 농식품부
ㅇ 유실·유기동물 의무 보호기간 확대 검토 강화 ‘23~‘24 농식품부
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 체계 구축
ㅇ 지자체별 「반려동물 대피요령」 마련·운영 관리 강화 ‘23~ 농식품부
ㅇ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재난 대피 교육프로그램 마련 신규 ‘23 농식품부
ㅇ 동물보호센터 내 반려동물 임시보호체계 마련 신규 ‘23 농식품부
ㅇ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강화 ‘22~ 농식품·행안
추진기반 : 정책 방향 조정 및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논의·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ㅇ 동물복지위원회 확대(위원 10명 → 20명), 당연직 위촉 강화 ‘23.4 농식품·환경·
해수·식약처 등
 동물복지전담 추진체계 마련
ㅇ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 전담 조직·부서 마련 검토 강화 ‘22~ 농식품·행안·기재
ㅇ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 지원‧확대 강화 ‘23~ 농식품·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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