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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MoneyGrow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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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은 국내는 카카오택시 등을 많이 사용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아직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택시 사기 위험성이 있을거에요



이렇게 택시 사기를 바로 “택시 부당요금 징수”라고 한답니다.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택시비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의 경우 응답소에 https://eungdapso.seoul.go.kr/ 혹은 신문고에 https://www.epeople.go.kr/ 민원을 넣어보세요! 고한 사항은 (1)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이 되고, (2) 법 위반 여부가 검토 된 뒤에 (3) 처분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사기 행위가 인정된다면 (4) 과태료 부과가 되거나 행정 처분 등이 된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최소 한 두달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5) 그리고 조사 및 조치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쉽지만 택시요금 환불에 대하여 서울시에선 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만 담당하고 있기에, 지급 명령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택시나 버스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사기행위, 불친절 등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증빙자료를 확보한 경우 영수증 혹은 녹취록 등을 국번없이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고하여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면 교통지도과 02-2133-4602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니 전화를 해보세요!



택시 사기로 인하여 어두워진 마음, 모두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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