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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20만원씩 받자!

by MoneyGrow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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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년간 매달 최대 이십만원 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지원 요건부터 주거비 지원액, 신청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지원 요건부터 주거비 지원액, 신청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질문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의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는데요.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은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 170만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입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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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의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언니와 본인은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본인, 부모님을 합하여 원가구가 됩니다.

 


질문 : 반전세나 하숙집, 기숙사, 연세나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답변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이나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나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아도 부모님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질문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 : 만약 지원받는 중에 계약 갱신이나 지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답변 : 지급 기간 동안 주소지가 변경되는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요, 군 복무 등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월세나 보증금이 변동하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이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답변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이홈 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자가진단 메뉴의 청년월세지원 항목으로 들어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메뉴의 모의계산 중 청년월세지원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청년 월세 지원금 20만원씩 받자!
청년 월세 지원금 20만원씩 받자!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8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는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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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이며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포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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