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정상윤 교육부차관의 말씀 들어보시죠! (하단에 보도자료도 첨부해 두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배우게 될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가기에 충분한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충실히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 둘째,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셋째, 지역단위·학교단위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교육 구현, 넷째,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실 수업 및 평가체제 구축, 이상 네 가지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지향점입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총론에 포함될 주요 사항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 정책연구진을 구성하여 총론과 교과별 각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 8월 말에는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몇몇 교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이러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진이 마련한 초안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교육과정 시안을 수정·보완해 왔습니다.
두 차례의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총론과 각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역사 교육과 성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각 교과별 정책연구진은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시안 중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는 교과목은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에서 논의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과정도 함께 거쳤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의 법적권한과 책임을 진 교육부는 현재까지 조정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행정예고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듣고자 합니다.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보강된 안전교육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에서부터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중밀집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총론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등 교과에는 다중밀집환경의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 교과입니다.
정책연구진의 시안이 처음 공개된 이후 공청회 단계에서 ‘6.25 남침’ 반영 등 일부 내용이 조정되었으나,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의 현대사 영역에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자유민주주의’ 용어 수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라 연구진이 자체 수정·보완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어 교육과정심의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관련 표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사용된 법률, 역대 교육과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행정예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교과입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의 용어가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성소수자’ 용어 삭제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경제 관련 용어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등 용어를 반영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 관련 용어는 연구진 자체 수정·보완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교육과정심의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관련 표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도덕 교과입니다.
‘성평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교과 특성과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내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음악 교과입니다.
정책연구진 내 이견 조정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 검토진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론입니다.
생태전환교육, 노동교육을 명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동의 경우,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공청회 시안을 유지하되, 총론의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구성 중점 부분에 생태전환교육을 보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역량 함양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교육 시간 배당 기준도 명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행정예고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와 연계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였으며,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여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행정예고는 11월 29일 화요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본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우편과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아이들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 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연구진 과목별, 연구진 의견과 교육부 의견이 상충된 과목은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장관님과 차관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헌법 이야기하셨는데 헌법에 민주주의, 민주 이런 표현은 9번이 나오고 자유민주 표현은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헌법 전문에도 민주 표현이 나오고, 그런데 왜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자유라는 말을 끼워 넣으셨는지, 그다음에 외국에서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다, 라고 표현하는 교과서가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답변> 첫 번째, 그 연구진의 의견과 저희 교육부의 의견 충돌 내지는 이견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과정 개편은, 개정 작업은 일단 교과목별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목별로 정책연구진을 따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시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을 하는 거고요.
다만, 교육부는 법에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을,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하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절충점 내지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 하면 이것을 그동안에 그냥 전문성을 이유로 해서 너무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결국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질 건데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또는 또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도 참여를 해서 많이 의견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참여소통채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 도입을 했고요.
또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을 너무 대립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국민 의견이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라는 것들을 저희가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이런 협의체들을 보강해서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연구진과 의견이, 이견이 남아있던 교과는 역사 교과였고요. 역사 교과도 아까 말씀드린 ‘6.25 남침’ 같은 경우에는 연구진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공청회 전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 주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각론조정위원회, 또 개정추진위원회, 또 법적인 기구로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까지 올려서 논의를 거쳐서 지금 행정예고에 나온 정도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행정예고도 하나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이고, 그 의견수렴안이 나오기까지 지금 저희가 정립된 이런 협의체 기구의 논의를 거쳤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이것을 2개의 용어를 대립적인 가치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안에서 검토하는 과정도 거치고 연구진 의견도 듣고 또 학계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가지는 국가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기본 가치를 표현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점들은 우리 지금 헌법 전문이라든지, 특히 지난 2000년에 헌재에서 이것에 대한 결정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라고 이렇게 헌법 전문에 표현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판시한 예도 있고, 또 대체로 우리 법률들을 살펴보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국가 전체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그런 법률들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지원법이라든지 국가보훈기본법, 유엔참전용사법, 또 국가유공자단체법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또 최고로 지향해야 될 가치를 표현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다만, 민주주의는 대체로 우리의 역사상 독재정치에 항거하는 민주화의 과정을 얘기할 때 민주화의 과정에서 지켜야 될 가치로서 민주주의를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헌법에서 나온 그런 민주주의도 그러한 파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화보상법이라든지 5.18유공자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도 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시대적인 맥락과 그다음에 시대상의 어떤 사건에 관련된 용어 서술을 할 때 서로 그 맥락에 맞게 용어가 기술이 되는 거지, 2개의 가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지금 저희 교육과정 안에 표현을 그렇게 적절한 곳에 집어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외국 교과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을 수정·보완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장관이 확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장관 개인, 차관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부의 논의과정,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개정협의체에 의견을 묻고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정·보완을 결정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꿔라.'라고 누가 지시를 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이번 국민참여소통채널을 이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나 성소수자 표현 같은 경우는 연구진 의견과 반대됨에도 교육부가 자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정하시고, 또 행정예고안이 나온 것을 보면 결국 양분된 입장 중에서 보수 진영에서 주로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이 채택된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제도가 과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민참여소통채널제도를 유지할 건지, 보완하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이번에 처음 시도한 거였기 때문에 기존하고 달리 갈등을 줄일 수 있었던 거냐, 아니면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니었냐, 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행정예고안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이번에 시도한 게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아니면 오히려 증폭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적용하겠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 2022 개정 교육... 교육과정 개정이 조금 과도기적입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서 아시다시피 국가교육위원회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고유기능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그 권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이 작업은 교육부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이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사실은 법상으로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음번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이번에 소통채널이나 이런 과정들을 전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다시 한번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갈 건지를 정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번 역할은 저희들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주도를 해왔지만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능은 법상으로 또 2022라 하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이번에 거치게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브리핑에서 청소년기는 성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데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들이 성정체성을 혼란시킬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성소수자 용어 뺀 이유에 대해서. 성소수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지금 공중파에도 성소수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의 하나로 예시를 드는 것이 어째서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교육이 되는지 차관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에 대한, 특히 성소수자처럼 우리가 지금 기존에 어떤 성을 양성으로 볼 거냐, 제3의 성을 인정할 거냐,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되면 스펙트럼이 무척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뭔가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법적 권리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그런 현상들 자체를 매우 문제시하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전체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있는 모든 이슈들이나 논의되는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담아서 공통으로 가르쳐야 될 사안들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국민소통채널이나 이렇게 국민 의견을 듣는 이유도 대다수의 국민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정도는 가르쳐야 되겠다, 또는 이것은 꼭 배우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교육과정에 담고 그것을 토대로 교과서를 개발하고 그 교과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 그러한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모두 함께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상식적이고 중간에서 이것은 꼭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안들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안에 나와 있던 성소수자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담아야 될 거냐, 라는 것들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진을 벗어난 연구진을... 연구진에서 시안을 다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조정위원회라든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서 이 행정예고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오승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저희가 독일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치즘의 어떤 폐단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극단적으로 흐를 때 아마 전체주의로 흐른다, 라는 그런 학계의 통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기술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사전질의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질의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온라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교육부 대변인실의 이진구 사무관이 대독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온라인 질의는 접수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비중 변화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시대사 비중이 고등학교 한국사에 있어서 현재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에 따르면 아마 근현대사 비중이 약 83% 그리고 근현대사 이전의 비중이 한 17%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도 이러한 균형 있는 역사교과서, 역사교육을 위해서 근현대사 이전의 비중이 더 늘려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사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진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연구진에게서는 지금 현재의 시안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의견이 국민소통채널이라든지 학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또 검토와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예고 기간 동안에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우리 연구진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우리 협의체 등과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최소한 우리 근현대사 이전의 비중을 최대한 우리가 늘릴 수 있는지, 또 늘리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성소수자가 빠진 이유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동의하는 뜻은 아닙니다. 도덕에서 성평등이 빠진 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청회 때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지만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안에서 갑자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이 문제는 좀 전에 차관님께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평등 또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이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거나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연구진과 협의하고, 또 각론조정위원회나 개정추진위원회, 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 범위 내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조정·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성평등 용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는데요. 이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언급이 안 되었던 것인지요? 아니면 이전 교육과정에는 있다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서 삭제된 건지 여쭤봅니다. 학계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굳이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련 교과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연구시안에 성평등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수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YTN 기자입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강화와 관련해 코딩과 AI의 소프트웨어 등에서 사교육이 조장될 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은 주로 어떤 목표를 두고 진행되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사교육 가열 대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미 코딩 교육이 초등에 17시간, 중학교에서 34시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2022에서는 이 시수를 초등이 34시간, 중등이 68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초등에서는 컴퓨터 사고력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우리 실생활 중심에서 또 놀이 체험 중심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는 방향에서 학교 교육 내에서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이러한 코딩교육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사교육 시장에서 이미 앞서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입시와 직접적인 연계가 현재 고려되어 있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 내에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재라든지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학교 교원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서 우리 코딩 교육이 학교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MBC 기자님과 한겨레 기자님의 질문이 유사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교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한 부분, 성소수자 표현 삭제된 부분에 있어서 연구진이 반대하는데도 이번 행정예고안은 발표되었는데요. 연구진과의 협의 없이 발표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연구진의 독립성이, 연구 독립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우리 교육과정은 최대한 우리가 연구진을 구성하는 이유가 어떤 전문성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진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연구진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보장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우리가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 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있을 때 그 부분에 연구진이 연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교육과정에 바로 고시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통채널을 통한 국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을 때에는 각론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한 조정, 기타 개정추진위원회, 또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조정해서 이렇게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연구진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협력 간에 있어서 함께 계속 협의해 오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경향신문 기자님과 SBS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우선, 2021년 4월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착수할 때 발표하시기로는 국민참여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예고본을 보면 역사과 자유민주주의 추가, 사회과 성소수자 삭제 등 보수진영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 숙의 과정은 왜 거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논란이 사회적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때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사회적 합의, 소통을 강조했고 이주호 부총리도 소통을 강조한 만큼 국교위에 최종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연구진이나 일선 교사들과 합의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저희들은 그 자유민주주의 또는 성소수자의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비단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한쪽만의 시각으로 반영했다, 라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또 정신을 반영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든지 자유민주주의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국민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이전 교육과정에 없었던 국민소통채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한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또한 우리가 각론조정위원회, 또 개정추진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도 사실은 우리가 현장 교원이라든지 교수, 학계, 학부모 또 단체 이러한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논의구조가 됩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위원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우리가 어떠한 이견을 또 조정해 나가는 숙의 과정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것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가 되고 있는 우리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심의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절차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고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충분히 단계 단계별로 많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계속 넣냐, 마냐는 논의가 계속 와있고 답변도 계속 들었는데, 연구진의 말은 계속 그 자유를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일간에 국민 의견을 또 한 번 받게 되고, 또 연구진도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할 경우 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라는 이 논란은 대단히 소모적이고 논쟁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도,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배척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 나가야 될 헌법적 가치이고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 보호가 되면서도 어떠한 소수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결합된 우리 국가 체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사적 맥락에 맞게끔 저희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갈 부분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반영되고, 또 우리 독재정치에 항거해서 어떠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도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러한 가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도 학생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동시에 반영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행정예고 기간 동안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러한 의견들을 다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다시 위원회에서 최종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어제 또 백브리핑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행정예고 후 최종안을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 뭔가 이견이 나왔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그 부분, 이번에는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교육과정은 상당히 과도기적인데요.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최종 고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을 한 다음에 이게 교육부로 넘어오면 교육부 장관이 연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의견은 심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한 법령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내의 고시를 목표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있다면 충실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연내에 고시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인터넷) 2022.11. 9.(수) 10:00 (지 면) 2022.11. 9.(수) 10:00 |
배포 일시 | 2022. 11. 9.(수) 08:30 |
담당 부서 | 학교교육지원관 | 책임자 | 팀 장 | 유상범 | (044-203-6433) |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 | 담당자 | 교육연구관 | 최영선 | (044-203-7029) |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
-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총론 및 각론 개정 - |
주요 내용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을 포함한 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강화 □ 공청회 이후 수정한 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9일(수)부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행정예고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정책연구진은 공청회(9.28.~10.8.) 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과제별 공청회 이후 5일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으며,
ㅇ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ㅇ 특히,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 공청회 시안에서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
① (총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안전교육 운영 강화 근거 조항(신설) | |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차.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2. 초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나) 1~2학년의 안전교육은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과의 64시간을 포함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
② (교과)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 강화** 사항을 반영하였다.
* 경기장, 공연장, 전시관 관람 등 다수 군중이 밀집된 환경의 안전 수칙 교육
** 다양한 위기 및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 방안을 탐색하여 적용
③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및 진로활동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개선하였다.
[총론 교육과정]
□ 먼저 ‘생태전환 교육, 노동교육 명시’ 요구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공청회 시안을 유지하고,
◦ ‘생태전환 교육’은 총론의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구성 중점’에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
□ 또한 정책연구진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확화’ 요구를 반영하였다.
※ (기존)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초) ~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중) ~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역사 교육과정]
□ 지난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8.30.) 이후 공청회 시안(9.30.)에서 ‘6‧25 남침’ 반영 등 일부 내용이 조정되었으나, 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ㅇ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행정예고(안)에 추가 반영하였다.
ㅇ 고등학교 한국사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하였다.
※ [고등학교 ‘한국사’]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 (수정)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 (기존)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 (수정)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 [중학교 ‘역사’] (기존)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 → (수정)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를~
[사회 교육과정]
□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을 하였다.
ㅇ ‘경제’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하였다.
※ [초등학교 ‘사회’]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수정)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 (기존)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 → (수정)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
※ [중학교 ‘사회’] (기존) 경제생활에서 기업의 ~ → (수정)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
(기존) 경제생활에서 기업이 ~ → (수정)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
ㅇ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 (기존)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다룰 수 있으며 ~ → (수정)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룰 수 있으며 ~
[도덕·보건 교육과정]
□ ‘성(性)’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도덕, 보건 과목의 내용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ㅇ 도덕의 경우, ‘성 평등’ 용어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성(性)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 (기존) ‘성 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 (수정)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ㅇ 보건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 (기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 (수정) 성‧생식 건강과 권리
[음악 교육과정]
□ 음악의 경우, 개정 관련 협의체 권고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안 내 이견을 정리하여 최종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ㅇ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하여 보완하였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 또한,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였으며,
-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하였다.
※ ‘사회적응’과목 신설,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
□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수)부터 11월 29일(화)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 ||
제출방법: 우편, FAX, 전자우편(이메일)로 제출 - 주소 : (초‧중등)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특수교육)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31470 - 팩스 : (초‧중등) 044-203-6545/6209 (특수교육) 041-537-1530 - 전자우편(이메일) : nacur@korea.kr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디지털 전환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ㅇ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초‧중등학교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2.「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담당 부서 | 학교교육지원관 | 책임자 | 팀 장 | 유상범 | (044-203-6433) |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 | |||||
학교교육지원관 | 책임자 | 팀 장 | 김주영 | (044-203-7040) | |
동북아교육대책팀 | |||||
국립특수교육원 | 책임자 | 팀 장 | 강병호 | (041-537-1550) | |
교육과정정책팀 |
붙임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
교육부 공고 제 2022 - 414 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교육부장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1. 개정이유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 전환 필요
2. 주요내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모두를 개정하고자 함
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별책 1】
나. 초등학교 교육과정【별책 2】
다. 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
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마. 국어과 교육과정【별책 5】
바. 도덕과 교육과정【별책 6】
사.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
아. 수학과 교육과정【별책 8】
자. 과학과 교육과정【별책 9】
차. 실과(기술․가정)/정보 교육과정【별책 10】
카. 체육과 교육과정【별책 11】
타. 음악과 교육과정【별책 12】
파. 미술과 교육과정【별책 13】
하. 영어과 교육과정【별책 14】
거.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별책 15】
너.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별책 16】
더. 한문과 교육과정【별책 17】
러.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별책 18】
머.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별책 19】
버. 과학 계열 선택과목 교육과정 【별책 20】
서. 체육 계열 선택과목 교육과정【별책 21】
어. 예술 계열 선택과목(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별책 22】
저.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3~39】
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별책 40】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모사전송), 전자우편(이메일)
1) 팩스 : 044-203-6545/6209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3) 전자우편(이메일) : nacur@korea.kr
다. 참고 : 개정 예고(안) 전문을 확인하는 방법
1)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www.ncic.re.kr)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배너」
3) 국민참여소통채널(http://educhannel.edunet.net) 「공지사항」
※ 문의 : 044-203-7029, 044-203-7014
붙임 2 |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
교육부 공고 제 2022 - 415호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교육부장관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1. 개정이유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 전환 필요
2. 주요내용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모두를 개정하고자 함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
나.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별책 2】
다. 기본 교육과정은【별책 3】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모사전송), 전자우편(이메일)
1) 팩스 : 041-537-1530
2)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31470
3) 전자우편(이메일) : nacur@korea.kr
다. 참고 : 개정 예고(안) 전문을 확인하는 방법
1)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www.ncic.re.kr)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배너」
3) 국민참여소통채널(http://educhannel.edunet.net) 「공지사항」
※ 문의 : 041-537-1531, 041-537-1541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장소/발표자 : 서울본관브리핑실(311호) /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https://ebrief.korea.kr/briefing/eduBriefing.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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