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절차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학교폭력 서면사과란 무엇인지, 그 외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한 신뢰있는 자료이니 지금부터 같이 따라와주세요.
1. 학교폭력이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외부 둘 중 하나'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고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했다면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학폭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교육부 지침 바탕)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폭 절차의 전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 접수, 사안조사)
담임교사나 교감, 교장 등 교사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해도 괜찮으며, 학교 내의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가 함께 이야기를 듣고 절차를 밟아나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교장, 교감도 함께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사안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학생 개별을 대상으로 사안조사가 이루어지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함께 불러 사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것이 학기초 이미 모든 학교에 개설되어있는데, 그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사안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됩니다.
만약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미동의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3-1) 학교장 자체해결
(3-2)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 처분
3. 학폭 서면사과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선도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조치사항이 바로 제1호 서면사과일 것입니다.
제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살펴보면서, 학교폭력을 줄이고자 그리고 피해학생에게는 적절한 보호를 가해학생에게는 적절한 교육및선도를 취하고자 노력하는 점이 많이 보였는데요.
관심있는 분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교육부-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검색하시어 해당 파일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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