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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모음zip/교육

아동 놀 권리를 위하여 힘 쓰는 세이브더칠드런, 후원금 운용 불신은?

by MoneyGrow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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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 권리를 위하여 힘쓰는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인터뷰 내용)

 

아동 놀 권리에 대하여 들어 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권리"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님께서 아동 놀 권리에 대하여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추가해 두었는데요, 이를 요약하자면 먼저, 아동 권리 선언과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신체적 뿐만 아니라 언어적, 그리고 정서적 아동 학대가 많아지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도 말씀하셨습니다.

중반 부분에는 ngo 단체들이 추구하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네요. 그리고 ngo 단체들이 지원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보면 국내 아동보다 해외 아동들에 대한 구제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는 어느 나라 아이든 국적 인종 종교 따지지 말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생존하게 해주자 하는 취지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동 후원을 하면서 낼 때의 기금이 제대로 쓰일까에 대하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금 활용 방안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의견과 자금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주시네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동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향한 발걸음 한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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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 권리를 위하여 힘쓰는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인터뷰 내용)

 

아동 놀 권리, 아동학대, 정부의 역할, ngo의 자금 투명성에 대한 오준 이사장 인터뷰

 

<영상 하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유재희 기자 00:04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에 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오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희 기자 00:30
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 단체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오준 이사장 00:42
네 맞습니다. 뭐든지 오래될수록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금년에 101년이 됐거든요. 창설된 지 그래서 1920년에 그러니까 1919년에 창설이 됐죠. 1919년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다음 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생긴 것이 사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과 관련이 많고 세이드 출런도 그 전쟁을 겪으면서 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그 패전한 국가죠. 거기에 아동들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승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 에글렌타인 제비라는 여성분이 창설했습니다.

유재희 기자 01:34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외교관으로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세이프더칠드런에 합류를 하게 되신 건가요?

오준 이사장 01:43
저는 이제 외교관에서는 2017년 1월 그러니까 한 3년 반 전에 퇴직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는 이런 사회단체들하고 일을 하겠다 하고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회단체들하고 일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제가 유엔 대사를 할 때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인권협약의 의장을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그런 단체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세이브 조치들은 저에게는 예외적으로 아동 인권을 다루는 단체이고 굉장히 큰 단체이고요 세계적으로 보통 3대 ngo에 들어간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재희 기자 02:41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우리 아동이든 약자들의 어떤 인권 이런 걸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세이브 더 칠드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최근에 아동학대 뉴스가 너무 많이 들려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모로 인한 아동학대도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아동학대 국내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계세요?

오준 이사장 03:11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한 5년간 많이 늘었어요. 한 2014년에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학대라고 확정이 된 그런 케이스가 한 1만 건이 조금 넘었었는데 5년 후인 2019년에는 3만 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3배가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도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대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동학대는 되게 부모 또는 선생님 또는 아동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전에는 묻어두고 신고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니까 결국 신고라는 게 신고도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부모 중에 한쪽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동 자신이 한다든지 선생님이 보고 이상한 게 있으니까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아동학대가 우리가 늘어나지 않게 모두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런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꼭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유재희 기자 04:56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동 학대라고 하면 흔히들 그냥 신체적 학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어떤 언어적 정서적 학대도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준 이사장 05:14
그러니까 이런 세이브더 칠드런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으로 아동 인권을 다루는 기관들이나 또는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 아동권리 협약을 세이브드칠드런을 만든 에글렌타인 제이라는 분이 아동 권리 선언을 1924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1989년에 아동권리 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의 내용에 보면 아동들이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학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그 학대라는 것이 반드시 아동을 때린다든지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들도 물론 아동학대이지만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둬서 아동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냥 가둬 놔서 아이가 먹지 못해서 죽었다든지 이런 방치나 방기 유기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아동학대에 속합니다.

유재희 기자 06:24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들 세대만 해도 부모님들께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자라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들 때리시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이 다 학대 범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동들의 인권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신호로도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오준 이사장 06:48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드 치드런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말 상처 10가지 말 상처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말 상처라는 게 이런 신체적으로만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100명에게 자기 부모나 어른들이 자기에게 한 말 중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상처 백 가지 말 상처라고 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전국을 돌면서 했고요. 그런 거에 보면은 저도 물론 부모입니다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아 그게 학대에요. 형은 이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또 다른 집 애들은 뭐 이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런 것들이 다 말 상처가 되는 거지요.

유재희 기자 07:51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면 우리 정말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인권 존중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시급하게 빨리 고쳐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준 이사장 08:05
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아동 권리나 복지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형은 아 아이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맞으니까 병에 걸려서 백신을 맞으면 살아날 아이들이 해마다 전 세계에서 백신을 못 맞아서 600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보급하고 백신도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아동 문제가 오히려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아동학대라든지 또 아동의 예를 들어서 놀 권리 같은 게 보장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놀 권리는 어떤 분들은 놀 권리라고 그러면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재미있는 게 아니고 아동권리 협약에 놀 권리가 있습니다. Right to Play 네 그래서 놀 권리는 아이들을 자 이제부터 너 이렇게 놀자 하고 어른들이 막 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놀 권리에 포함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런 과외라든지 아이들이 도대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아동의 복지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희 기자 09:52
그럼 이 사장님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계속해서 자녀 체벌금지법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오준 이사장 10:02
그 부분이 사실은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희가 민법을 다 수정하려고 세이브도 칠드런을 포함한 국내 어떤 아동단체들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와서 이제 정부가 우리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고치겠다. 그걸 민법 915조라고 하는데요. 915조의 내용에 보면 징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권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신체적인 체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법 조항만 가지고는 애매해요. 그래서 징계권이 잘못하면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들은 그 조항을 없애야 된다. 민법 915조를 없애고 없애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인데 체벌 금지까지 되면 더 좋지만 최소한 915조는 없애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준 이사장 11:08
물론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앞으로 행동으로 하시기를 저희는 기대하지만 전 세계 60개국 정도는 체벌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벌을 하지 않고도 긍정적 훈육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positive displine이라고 그러는데요. 긍정적 훈육에 의해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다. 이런 게 추세이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유재희 기자 11:46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ngo 단체들이 지원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보면 국내 아동보다 해외 아동들에 대한 구제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인식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결핍 아동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걸 자꾸 해외 아동들에게 주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으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준 이사장 12:14
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 아동권리 협약이나 또는 세이브더칠드런이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는 크게 네 가지 분야입니다. 아동을 아동이 생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을 보호해야 되고 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동 여기서 아동이라는 건 18세 이하를 말하니까 사실은 청소년도 일부 포함되거든요. 아동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분야인데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 첫 번째가 우선 안 됩니다. 즉 생존 아이들이 우선 살아야 걔를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미래를 발전시켜주든 할 거 아닙니까 살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양 복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행히 이제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아이들도 그렇게 생존하고 우리 인류가 다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오준 이사장 13:32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1년 전에 에글렌타인 이 영국 아동들을 돕자고 한 게 아니고 자기네랑 싸운 적국인 독일 아동을 돕자고 만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만약 독일 아동이 잘 먹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크면서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언젠가는 이렇게 애들이 큰다면 어떻게 평화가 유지되겠냐 전쟁에서 한 번은 영국이 이겼는지 모르지만 독일 아이들이 크면서 언젠가는 이것을 복수하겠다 고 큰다면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독일이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리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아이든 국적 인종 종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생존하게 해주자 하는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의 경우는 이제 반반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위한 사업을 저의 절반 정도 하고요 국내 사업도 절반 정도 합니다.

유재희 기자 14:35
국내 사업도 꽤 크게 하시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나눔의 집 사태나 정예원 사태 이후로 이런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금 운용에 대한 불신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이프 더 칠드런은 자금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오준 이사장 14:56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적으로도 3대 ngo일 뿐 아니고 국내에서도 저희가 규모로 한 다섯번째 여섯 번째 큰 ngo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ngo들은 어떻게 보면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늘 받고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내부 감사도 그런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임명해서 수시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저희가 국세청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그러니까 세이브더 칠드런이 돈을 어떻게 썼다... 하는 건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대형 ngo들만 그것이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ngo들의 대부분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하인 것이죠.

오준 이사장 15:59
그래서 그런 엔지어들이 어떻게 회계의 투명성이나 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하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거는 그 ngo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제도 같은 것을 고쳐서 그런 작은 ngo들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예를 들어서 받게 하고, 그런데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돈이 없는 범죄자들은 국선 변호인을 대주듯이 정부가 나서서 회계법인들이 그런 무료 내지는 아주 저렴하게 감사를 해줄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런 법인 회계법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보노, 프로보노라는 게 이제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 공헌 차원에서 우리가 작은 엔지오들은 많이 받지 않고 수임료를 많이 받지 않고 감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제도적으로 ngo의 규모가 작아도 어떤 ngo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재희 기자 17:08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예컨대 뭐 3만 원을 후원을 해요. 해외 아동한테 이랬을 경우에 실제 그 3만 원 중에 어느 정도가 실제 그 아프리카 국가나 그 아이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서 후원하다 보면 네가 내는 거의 10%도 애들한테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오준 이사장 17:27
그건 너무 과장이고요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비사업 비사업 예산이죠. 비사업 예산 그러니까 사업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권을 하는 단체 같으면 장애 인권에 써야 되고 아동 인권 하는 내가 아동 인권을 써야 되잖아요. 그건 사업 경비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조직을 운영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비사업경비라고 하는데 비사업 경비가 보통 국제적으로 20%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을 내신다면 그중에 80만 원은 사업에만 써야 되거든요.

유재희 기자 18:11
여러분들이 아동 후원을 하면서 낼 때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일까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동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할 게 좀 있다고 보세요?

오준 이사장 18:29
ngo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일과 겹치거나 보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아동을 돕는다 이건 ngo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도 ngo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과 ngo들이 하는 일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랄까 이런 게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외국을 돕는 원조 예산 개발협력 예산의 한 30%에서 40%는 ngo를 통해서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느 나라에 네팔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싶다.
그랬을 때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다른 엔지어들은 이미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네팔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네팔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다시 뽑고 사람을 거기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 이중의 비용이죠.


오준 이사장 19:46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들은 많은 개발 협력 사업이나 인도적 구호 사업을 ngo들과 협조를 해서... 물론 ngo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더 잘할 때도 있죠. 그런 건 정부가 하고 ngo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은 ngo를 활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조를 하는 원조 집행기관인 코이카라든지 또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유재희 기자 20:15
이제 우리 이 사장님 임기 동안 내가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는 어떤 계획 비전이 혹시 있으실까요?

오준 이사장 20:24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국의 그런 특히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을 국적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우리가 걔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동들은 잘 먹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기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야 되면 어느 때서부터 어느 때 사이에 다녀야지 지금 못 다녔으니까 나중에 다녀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준 이사장 21:13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아이들도 잘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그거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커서 테러리스트가 되고 난민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인류 전체가 이제는 지구촌으로 아 하나의 공동체이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더 이상 아동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동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유재희 기자 22:02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특히 국내 아동뿐만 아니라 세계 전 아동들이 왜 행복하게 커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동 놀 권리와 세이브더 칠드런, 그리고 ngo단체들에 대한 오해의 해소,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들 까지 잘 들어보셨나요? 유튜브 영상 또한 첨부하니 한번 살펴보세요! "아동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권리"를 위해 열심히 애쓰는 세이브더칠드런을 응원합니다!

 

 

아동 놀 권리를 위하여 힘쓰는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인터뷰 내용)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_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_이데일리초대석 508회 (20200907) by 이데일리TV, CC BY, 강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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