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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 혜택 알고 계신가요? 할인받은후기!

by MoneyGrow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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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 혜택 알고 계신가요? 할인받은후기! 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 혜택을 알고계신가요?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로 혜택받은 사연을 소개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 후기!

 

최근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속담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뵐 때면 그렇다. 지병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던 두 분이 여기저기 편찮으신 곳이 늘어날 때마다 세월이 야속하다.

아버지는 80세가 넘으면서 귀가 매우 어두워졌다. 처음엔 노화 현상이니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청력이 더 악화돼 작년부터 사람들의 목소리가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 가족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 소외되는 느낌이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줄어들면서 아버지는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께 보청기 착용을 권해드리면 매번 “이 나이에 보청기를 하면 몇 년을 더 한다고. 관두라”라고 손사래를 치곤 했다.

그러다 올해 초 아버지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지금 청력이면 장애등급이 나올 겁니다”라면서 장애등급이 나오면 보청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참고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받기 위해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버지는 이비인후과를 여러 번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장애 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 자료 등 필요한 서류와 증명사진 2매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렸다. 2~3개월이 경과한 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결과서를 받았다. 아버지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이 나이에 비싼 돈 들여서 보청기를 착용하면 뭐 하겠냐?”라면서 보청기 구입을 포기하고 있었다.



보청기 급여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해도 이번 기회에 아버지께 보청기를 맞춰드려야겠단 생각에 아버지를 모시고 보청기를 맞추러 갔다. 그런데 보청기 업체 원장이 “이 정도로 낮은 청력이면 장애로 인정받아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라면서 주민센터에서 받은 결과서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서류상에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기된 것을 보고,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제서야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장애등급제는 팔·다리·관절·시각·청각 등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할인 등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분실 또는 재판정 등에 따라 다시 발급받을 때는 장애 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장애인등록증에는 ‘중증/경증’으로 장애 정도가 표기된다. 아버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에 해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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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5년에 한 번씩 한 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버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한 개의 보청기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었다. 그런데 절차가 있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처방전에 근거해 보청기 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보청기 중에서 하나를 구입할 수 있다.



한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한 달 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가 주는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했다. 공단을 나오면서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에게 자꾸만 물어본다. “정말로 돈이 나오는 거니?”라면서 말이다. 공단 직원이 말한 대로 금요일에 문자가 왔고, 한쪽 보청기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이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자칫 보청기 급여비를 못 받고 지날 뻔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정부가 노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있네”라면서 예전의 우리 음성이 그대로 들린다면서 표정이 밝아졌다. 아버지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가족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뵈니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가 새삼 고맙다. 보청기를 착용한 뒤 아버지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예전의 음성대로 들린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성 질환으로 청각장애가 생긴다 해도 보청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백세시대다. ‘이 나이에 뭣하러’가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라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챙겨보길 바란다. 설사 모른다고 하면 주민센터나 의료기관 등에 문의해보면 해답을 찾아줄 것이다.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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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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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로 혜택받은 사연 (윤혜숙 작성)'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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