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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지원금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by MoneyGrow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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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지원금, 올해 신설된 “첫만남이용권”을 아시나요?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질문들을 모아서 정책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지원금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출산 지원금, 대상은?

Q.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다태아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며, 국적 보유자나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모두 포함됩니다.

Q.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해당되나요?

답변 :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출생아 지원금, 액수는?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쌍둥이 등 아동 수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결정이 나면 1개월 이내에 출생 아동 보호자가 보유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지급합니다. 바우처 지급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 되는 아동은 출생 아동 명의의 계좌인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보호자가 수형시설에서 양육 중이라면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실 때, 제출 서류는 방문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먼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안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정부24 누리집

누리집 | 정부/지자체 운영누리집 | 기관 정보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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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 외조부모나 조부모 등 친족이라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데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대리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 서류에 대리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과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방문하시기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출생 지원금 어디에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Q.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답변 : 생필품을 포함한 아동 양육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료품, 가구 등의 물품을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하실 때 할부나 정기결제는 이용하실 수 없으며? 유흥·사행 업종 등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밖에도 카드사 사정에 따라 일부 업종은 한시적으로 결제가 제한되니 필요하신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사용 기한이 있나요?

답변 : 아동의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27일 출생아는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권을 도입한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3월에 태어난 아동에 한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사용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사용 내역과 잔액을 안내해 드리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자동 소멸되니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Q.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답변 : ‘첫만남이용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일이구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일오사사 팔팔육팔(1544-8868)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관한 부분은 취급 금융사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지금까지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8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이 여러분들의 육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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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이며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포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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