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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몰래 신고하기? 비밀 유지하고 신변 보호도 받아요!

by MoneyGrow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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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떄 이를 신고하거나 제보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공익신고 후 조직 내에서 또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것이 걱정되시나요? 직접 혹은 비실명으로 대리신고 하는 방법, 그리고 공익신고 후에 신변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알아봐요!

공익 신고, 몰래 신고하기? 비밀 유지하고 신변 보호도 받아요!

 

공익신고의 정의는!?

시작하기에 앞서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누구든지 이런 공익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하단의 관련 행위를 알게된 뒤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침해행위말고도 아래의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채용비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 부패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익침해행위

 

위의 내용들에 대하여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87로 하면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 신고, 온라인 신고, 혹은 방문 신고까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https://acrc.go.kr/menu.es?mid=a10202010100] 하단 링크 에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하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몰래 신고하는 방법은 혹은 대리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 방법 안내 | 신고방법안내 | 부패공익신고 | 민원·신고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test.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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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신고 상담 번호
https://acrc.go.kr/menu.es?mid=a10202010100

 

 

이 글에서는 황선영 변호사가 마을변호사 활동 중 만났던 일상 속 법률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예방법이나 대처법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익신고, 신변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일상적 공간에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저런 불법적인 일은 신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의 제재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같은 공익신고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변이 노출되었을 때 직장이나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사회부적응자 취급을 당할 일이 매우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을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공익제보를 하시려는 분들도 가끔씩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혹시 모를 신변 노출의 위험을 걱정하십니다. 시골일수록 또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 보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선뜻 공익 신고를 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있어요!

 

상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를 찾아오셔서 있었던 분은 사업주의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용기를 내신 분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18 년에 도입이 되었고, 그에 따라 처음부터 신고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공익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신변 노출 없이 신고를 하고 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호 받을 수 있는 공익 침해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먼저, 어떤 내용을 신고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맨 먼저 신고하려는 내용이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에 관한 467개 법률 위반 행위 중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신고할 내용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런 경우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법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공익신고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최근 법원의 판결이니까 실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9.30.) 이후로 “공익신고”라는 용어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로서,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 이익분야: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비도 국가가 지급해줘요!

 

 

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비도 국가가 지급해줘요!

 

공익신고는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자로서 조직 내에 공익침해행위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공익 신고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그에 따른 보호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신변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법에서 좀 더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비실명 대리신고의 자문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에 따르는 보상금도 지급해줍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변호사의 역할
-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신고자인 경우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부신고자는 국번없이 1398에 신고상담 및 신고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f) “내부 신고자”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준용)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대리 신고하는 방법

하단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하단에 게시되어 있는 자문변호사의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한 명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게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링크]

 

원칙적인 공익신고 방법은 신고자의 이름을 기재한 기명신고입니다. 그래야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호나 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익명신고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명신고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봉인돼서 보관되기 때문에 신고자 동의 없이는 열람도 불가능하고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다른 기관은 안 되고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로부터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변호사 명의로 해당 조사 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지명신고이든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대리 신고이든 공익신고로 인한 조사나 형사절차에서 신고자는 조서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을 공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유치 신청도 가능해요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유치 신청도 가능해요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유치 신청도 가능해요


그 밖에도 추가적인 신변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변보호 유치를 신청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서장에게 신변 경호나 주기적 순찰 그 밖의 신분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63조의2

다음과 같은 행위들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파면, 해고, 해임등

2. 부당한 인사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3.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7. 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교육, 훈련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의 정치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8.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인, 허가 등의 취소

9.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리고 이미 불이익 처분 절차가 예정되나 진행중인 경우는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보장 조치

 

신분보장 조치
신본보장 조치 사례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70000

신분보장 조치 사례

1. 신고내용: 근무하고 있는 소속 사업소의 담당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근무일수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 뒤 초과 지급한 임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시에 신고

2. 불이익조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신고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3. 조치결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불합격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불합격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손실액을 보전 지급 요구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이에대한 보호 및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로 해주세요!

우편신청, 팩스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정말로 신변 노출이 안 되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아직도 만연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고 공익 제보를 몰래하고 대리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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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이며 정식으로 허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제도 안내와 종합하여 맥락에 맞게 변형하여 글을 2차 창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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