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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 기간은? 잘 지켜야 하는 이유

by MoneyGrow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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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 등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때로는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겪고 마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은 '법률 속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남지역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황선형 변호사님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법률에서 '기간'이 중요한 이유


혹시 법적 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마을변호사 활동 중 만났던 일상 속 법률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예방법이나 대처법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돈을 빌릴 때 우리는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 내에 변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될 문제가 생기겠죠. 민사소송에서도 기간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에도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을 특별히 ‘불변기간’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항소와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 등 입니다. 만일 이런 시간을 지키지 못 했을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고, 이행하지 못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왔던 나항소(가명) 씨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예금이 압류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과거의 누군가와 소송이라도 있었다면 어디 짐작가는 데라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기억이 없던데 나항소 씨는 그후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송달받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5년도 전에 자신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이 피고 패소판결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마을 변호사를 찾아온 나항소 씨.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나항소 씨의 예금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이렇게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소의 경우 이를 특별히 추완항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아보니 나항소 씨의 1심 대여금 청구소송은 공시송달 즉, 피고인 나항소 씨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특별한 형식의 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항소 씨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마을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해당 법원으로 간 나항소 씨는 사건기록열람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자신 사건의 판결서가 공시송달에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라면 재판이 진행 되는 줄도 몰랐고 판결서를 직접 송달 받지 못한 나항소 씨에게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순 없겠죠.


나항소 씨는 이런 사실을 전부 확인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추완항소장을 1심법원의 제출 할 수가 있었고, 그 후 변제항변 등의 주장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다지급 씨에 관한 사건입니다. 다지급 씨는 어느 날 아들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되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 다지급 씨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오래 전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고, 그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다지급 씨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동거인이 송달 받는 바람에 2주의 이의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로는 다툴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 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까지도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지급씨를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의 효력 중에서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인데, 판결을 아예 취소 시키지는 못 하지만,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은 하지 못하도록 불허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후 전부 변제를 했는데, 다시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압류를 막는 식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변론없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사유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지급 씨는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이의의 소를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가 있었고,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물품대금채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입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과 같은 독촉절차 제도는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압류까지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의외로 2주는 놓치기 쉬운 기간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우편이 송달된다면 방치 하시지 마시고 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시라도 기간을 지키지 못 했다고 해서 낙담만 하고 계시지 말고 추완항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방법이 없는지를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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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이며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포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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