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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 환급받을 수 있어요!

by MoneyGrow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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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병원비 환급받은 후기도 궁금해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시 의료비가 환급되는 제도!

 

오늘 이 글에서는 (1)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또 이어서 (2)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로 진료비를 돌려받은 후기를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무엇인가요? 정말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이 되어 2022년 8월 말부터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약 175만 명에게 2.4조 정도 규모의 의료비를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상한 금액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 지급이 되는 절차가 시작된 것이죠.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무려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했으며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 및 진료, 병원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진료비 등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런 혜택을 받는 수혜자 및 지급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매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 및 병원비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물론 무작정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약 23만명에게 6500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이 되어 지급이 결정된 152만 명에게는 약 1.7조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신청을 한 뒤예요!


참고로 2021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에 대비하여 약 9만 명 정도가 늘었고, 지급액은 2020년에 비하여 1400억 원여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 함에 따라서 경증과 외래 의료이용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수해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보다는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수혜를 받은 소득계층을 뜯어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 가고 있군요! 소득 하위 50% 이하의 병원비 지급 대상자는 약 147만 명 지급액은 약 1.6조억 원으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시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알아볼까요? 65세 이상 대상자 약 92만 정도 되는데 1.5조억 원 정도를 환급받았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 관리과장인 강준 과장님은 코로나가 장기화되었고 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해당 제도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또 오래오래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로 진료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로 실제로 돌려받은 후기예요!

 

올해로 60대 중반을 넘기신 저의 어머님은 자주 병원에 가십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 몸이 조금만 편찮으셔도 동네 의원을 찾으시더군요. 자연스럽게 한 달에 들어가는 의료비, 병원비, 진료비... 약값 모두 꽤 나오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혼자서 앓으시면서 병을 키우는 것보단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마음 편한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꼭 병원에 가보시라고 합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 모시질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주말에 집에 어머니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일정한 기준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년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총액을 정해 놓고 상한 기준(소득분위별 차등)을 넘어가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려받으실 액수는 1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도 도와드리고 말씀을 드리니 마음 편히 앞으로 더 병원에 갈 수 있겠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으셔서 그런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저소득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훌륭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3년 전 지인의 어머니 한 대학병원에서 급하게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2주일 입원비에 병원비 꽤 많이 나와 걱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덕분에 다음 해에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명목으로 한 연예인은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3억 이상의 병원비가 들었다는 뉴스를 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감사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죠? 어르신들은 은퇴를 하시고 경제활동을 마감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돈이 항상 문제이십니다.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 이런 이유로 병원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갖고 있는 실손보험도 이런 경우 아무 도움이 못되지요. 보험을 들고도 청구하면 그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거나 정말 아프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부모님도 청구 안 한 보험료가 수두룩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층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만일 신청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한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경우만 제외하면 진료받은 본인 혹은 대리인에게 최근 1년 이내 지급받았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고 훌륭한 제도이지만 누군가는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더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소중한 배려와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시 의료비가 환급되는 제도!

 

 

첫 번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온누리상품권 100% 활용법(보건복지부 작성)'을 2차 창작하여 이용하였으며, 두 번째 저작물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걱정 덜어요!(김명진 작성)'을 2차 창작하여 이용하였으며 두 저작물은 모두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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